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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시 할증과 합의금은 어떻게되나요?
1,7 상대방 대물 배상액과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되게 되며현재 130만원의 수리비 중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104만원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배상액이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아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아니면 0.5점으로 할증됩니다.2,3,4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사고점수가 정해지며 대인 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할증이 되게 되면 경미한 부상인 경우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으로 , 자동차 상해의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상대방 대인 배상과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2점을 확정이 된 것이고 물적 손해에 따라3점이 될지 2.5점이 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5 과실에 따라 50%만 보상이 되게 되어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는 합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실무상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6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이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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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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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나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처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이면 누가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문제는 해당 차량이 운전자를 한정한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가족만 운전할 수 있거나 일정 연령 이상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이고 그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중 사고는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한 사람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담보에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이 되어 운전을 한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면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보상이 됩니다.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 담보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원데이보험에가입을 하거나 차주가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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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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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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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대인 배상이 아니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때에 자동차 상해도 대인 배상지급 기준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얼마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대인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보험금(합의금)의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이면 경찰에 신고가 되었을 것이고 교통 사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방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하여 대인 배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디스크에 대해서는 퇴행성과 사고 외상성이 병존하는 경우 질병 코드 M 코드라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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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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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했는데 사고과실 궁금합니다
차량을 이중 주차하였고 그 차량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난 경우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그 과실의 정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고등법원 판례에 의해 20%까지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정확한 사고 상황과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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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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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을 도와주다 파손하면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비록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사고를 낸 과실있는 사람인 도움을 준 사람도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약 다른 차량의 주차를 대신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대신주차를 하는 사람은 승락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같이 민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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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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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운전,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특약 문의드려요
다른 차량 운전 담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질문자님 본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몰 때에 해당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보상을 하는 특약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운행한 다른 자동차가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30세 이상인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보상이 되지 않고질문자님이 30세 미만이여서 해당 자동차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만 처리되고 대물 배상, 대인배상2 등이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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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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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과실비율 실비청구??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상해 급수별로 정액 지급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산출내역서 상에서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로 과실 상계되어 결국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비는 공제 금액이 있고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40%에서 70~90%가 보상이 되기에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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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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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사에 실비나 진단비 등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비나 진단비의 경우 실비는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진단비는 확정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청구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모아서 청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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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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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터널 내 차선이동 차량과 추돌)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 사고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앞 차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이유없는 급정거였다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앞 차가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여전히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것인지가쟁점이 되게 되나 차선 변경을 한 후에 4초 가량 시간이 흘렀다면 그 시간동안 비록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짤라먹고 들어왔으나 어느 정도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을 주었다고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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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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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보상 과실부분 상계금액 실비청구
실비 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되고과실 상계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로 상계가 되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치료비에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내역서를 받고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실비 보험에청구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과 실비는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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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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