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정면 충돌 사고 질문 드려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그것도 과실이 많은 측에서 과실이 작은 쪽의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하는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서행을 해야하는데 한 쪽은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결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극히드물기는 하여 질문자님이 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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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운전에대해다들어떻게생각하시나요?
크루즈 기능과 같은 자율 주행 기능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발전을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운전 보조 장치로 규정을 하고 있기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결국 운전자가 손해 배상책임 및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크루즈 기능을 키더라도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사용해야지 해당 기능만 믿고 운전을 소흘히 하여사고가 나는 것은 방지해야만 합니다.이후에 자율 기능의 기능이 더 좋아지고 법률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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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대신 무과실 처리 해주는 게 나을까요?
누가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이 50% 넘는 가해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로 80% 과실로 할증되는 것보다 대물로 100% 과실로 할증되는 것이훨씬 유리합니다.현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고 방향 지시등 미점등이면 최소 80%의 과실은 산정이 되니 자차 보험이있다면 대인 없이 100% 과실로 대물만 처리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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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자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안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보험 사고로 손해액이 100만원인 경우 하나의 일배책만 들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2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이 보상되어 자기부담금이0원이 되게 됩니다.비례보상에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하나의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손해액*(해당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 /각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의 총합)즉 1보험사에서 100만원 * (80만/160만원) = 50만원, 2보험사에서도 똑같이 50만원이 보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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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속도로 후방충돌로 인한 피해에 카시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카시트에 대한 보상도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손이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며 파손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시트 구매영수증과 비록 파손이 되지 않았지만 교통 사고 이후에는 카시트는 교체를 해야 한다는 카시트 측의사고 확인서가 있으면 상대방 담당자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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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은퇴해도 내야하는건가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건강 보험료는 내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직장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없으면 최소 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토지, 건물, 전월세 금액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건물, 토지, 선박 등은 100% 그대로 적용하고 전월세 금액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를 하여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공제 1억을 공제한 후 450만원부터 1등급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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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해당하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의 법률을 말합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따라서 교통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을 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거나 사고장소로부터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닌 경우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고고의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를 하여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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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뒤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고년차는 해당이 되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아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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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잘못가입했습니다???
지정1인을 배우자로 했다면 부부한정이나 기명피보험자에 배우자를 지정1인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의 한정 운전 특약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변경을 요구하고변화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하루전에는 변경을 해야 다음날부터 적용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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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쳐도 10대0인가요?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당연히 부딪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불법 주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하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100 :0 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불법 주차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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