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유보험 오토바이 주차차량 접촉시

안녕하세요

2종소형이 없이 300cc이상급 스쿠터를 타고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흠집을 냈습니다.

보험을 들어가져 있구요.

상대방측에게 즉시 도주가 아님을 알리기위해 문자 전화드렸고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험사측에서 큰 금액이 걸린 대인사고도 아닌 경미한 대물사고에 몇cc인지 확인하고 대조하는 조회 작업을 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면허가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무보험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부담을 해야 하며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 큰 금액이 걸린 대인사고도 아닌 경미한 대물사고에 몇cc인지 확인하고 대조하는 조회 작업을 할지 궁금합니다.

    : 보험처리시에는 당연히 면허관계는 체크를 하게 되고, 이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무면허 부담금으로 보험처리 금액 전액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면허 확인을 하게 되고 무보험인 경우 보험회상사에서 보험금 지급 후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 대부분 부담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