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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일찍자는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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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허 10대 킥보드 사고 보상 여부.

제가 사이드로 킥보드 타고 가고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우회전해서 다리가 까지고 피나 나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라서 옷찢어지거나 병원비도 보상 못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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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 조정시 무면허에 대한 추가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옷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등 합의금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 킥보드를 탈 때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필요하나 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부과받게 되나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은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사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나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권이 없어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혹, 무면허로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처벌 대상인것이지, 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 여부를 따져보아 배상이 이루어 질 것이기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라서 옷찢어지거나 병원비도 보상 못받는걸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피해를 받았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면허라고 한다면 이는 과실부분에 있어 일부 참작이 되는 것으로 무면허라고 하여 보상을 전혀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한후 과실상계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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