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00대0 합의 후 취소 가능할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합의를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기존의 합의도 당사자들간의 의사로 진행된 정당한 합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병합이 되는 상병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가중된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사고 기여도의 판단이 중요하나 그 판단이 전문의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발생합니다.다만 보존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일단 합의를 취소시켜둔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재입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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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도주치상 성립이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다행히 병원도 안가고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경찰도 사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제출하고 사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도주치상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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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 교통사고 치료기간 질문드립니다
뇌진탕으로 상해 급수 11급으로 인정이 된 경우 치료 기간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뇌진탕의 경우에는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고한의원에서 척추에 관한 부분을 치료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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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잡히는경우 뺑소니인경우 처벌이 다르나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 및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 치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와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의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냥 현장에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접촉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없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에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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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뇌진탕 진단을 인정했다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상해 급수가 11급이니 4주를 지나도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유무를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1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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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작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담보 때문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을줄이고 새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이 최근에는 2억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작다면 새로운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용의 크기 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지급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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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차 선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기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때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상대방이 분심위도 결과도 인정을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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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반적으로 차 대 자전거가 부딪힌 경우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주의부상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차량도 긁혔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는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현재는 괜찮다고 하니 사고 당시에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아프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병원비는 괜찮을 듯하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일배책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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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금 질문드려요
2주 진단이라도 4주까지는 별도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타지역 병원의 뇌진탕 진단을 공제 조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뇌진탕 진단을인정받으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억 및 의식 소실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어야하기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공제 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2023년 이후 2백만원 이상(공제 조합의 경우 150만원 이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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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없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때문에 경찰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직진 차량 간에는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질문자님 차량)이 우선이나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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