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도 직업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험료가 다른가요?
운전자 보험에도 상해 관련 담보가 있기 때문에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또한 개인용 운전자 보험과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별개로 구분이 되기에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영업 중 사고와 개인용으로 사용 중 사고도 보상이 되기에 해당 부분을유념하여 운전자 보험을 선택한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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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앞차 급정거로 인해 후미추돌
앞의 차량이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앞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앞 차가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 것 같아서 제동을 했다고 하게 되면 앞 차의 과실을산정하기가 어렵고 앞 차가 서행하다가 정지를 한 것인지, 급제동인지에 따라서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쟁점이 됩니다.양측 보험사에서는 앞 차가 상대방 차량을 보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앞 차의 과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순 후방 추돌로 처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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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단한 접촉사고 보험처리vs현금처리?
차량이 2대가 있고 동일 증권이라면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동일 증권이 아닌 별개의 자동차 보험 계약이라면 한 사고로 양 보험 모두 할증이 됩니다.처리 금액이 2백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할증률이 크지는 않지만 3년간 할인 유예가 들어가는 부분이 클 수 있어소액이라면 현금 처리가 유리합니다.다만 이 부분의 확인이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보험금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갱신이 가능하기에 그 때에 결정을 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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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작년 대법원의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후로 황색 등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황색 등 진입 차량에게도 과실이 잡히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도 신호 위반으로 예측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본인 신호에 출발한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예측 출발을 하여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과 황색 등신호 위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적색 등 신호 위반의 과실을 더 중하게 보아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의과실을 60~70% 정도 더 크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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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 보험 진단금 거절 이후 대학 병원 진료
진단금은 해당 코드로 확진 진단을 받아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의증만이라면 보험사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보험사에서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는 주치의의 소견을 묻거나 자문 동의를 받아 해당 진단의 적정성 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일단 질문자님은 대학병원에서 확정 진단을 받아야 최소한 청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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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시 차를 갓길로 빼야하나요?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현장 그대로 보존하여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하여 과실을산정하였으나 요즘은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에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두면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보험사의 현장 출동 직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2차 사고의 위험이 있고 교통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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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다른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보험 계약을 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책임 준비금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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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치료는 계속해서 가능하고상해 급수가 해당 급수보다 높으면 치료 기간의 제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치료는 가능합니다.합의금을 못받는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상해 급수가 낮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보이는 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기 떄문에 합의금의 수령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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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간에 같은 보험회사로 가입해 있으면
개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보통 열람하기 전에 알림톡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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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간병인 요구를 포함하여 별도의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간병인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5급 이상의 중상인 경우에만 보험사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후에 피해자의요구에도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어 벌금은 없으나 행정 처분으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에 피해자가 골절 진단이기 때문에 벌점 15점이 더해져서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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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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