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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비한라떼
끝까지신비한라떼

배달 중 보행자의 핸드폰을 부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로 배달하는 배달기사입니다

오늘 배달 중에 생활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휴대폰이 제 무릎에 부딪혀 뒷판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를 변상해주기로 하여 번호를 교환하긴 했습니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핸드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 전의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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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파손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수리비는 실제 발생한 수리비이며 핸드폰 보험가입이나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귀하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피해자에게 핸드폰 파손으로 보상되는 핸드폰 보험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보상을 한다면 핸드폰 파손으로 인해 원상 회복이 아니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보험으로 처리시에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또는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면 되나 상대방이 핸드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핸드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 전의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원칙대로 한다면, 보험적용 전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측과 협의가 되어 본인이 본인보험을 쓰고 차액만 요청하여 이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핸드폰 보험은 피해자가 별도 가입한 보험이므로 배상책임과 관계 없습니다.

    핸드폰 파손보험 적용 여부도 피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