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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는 건 가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합계 4백만원 이하인 것이 아니라 본인 과실 비율의 상대방 대물 손해인 수리비와렌트비 등 금액과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내 과실 60%인 사고가 났고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이고 내 차의 수리비가 2백만원인경우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으로 120만원이 보상이 되고 내 차 수리비 120만원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처리해야 합니다.이 때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기에 120만원의 24만원은 자기부담금이되고 자차 보험으로는 96만원이 보상됩니다.그렇게 되면 120 + 96 = 216만원이기 때문에 2백만원 초과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반면 과실 50%라면 100 + 80(20만원은 자기부담금) = 180만원이 되기에 사고 건수 할증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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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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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자인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이 치료를 끝나고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 지급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면 그 때의 금액이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 소송에서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다투어 보아야 하나 현재는 상대방보험사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계속 제출되는 경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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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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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랑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ㅠ
일단 치료가 필요한만큼 충분히 받고 그 이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는데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많이산정해 달라고 해서 잘 합의하면 되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백만원 정도 이상까지가능하기도 합니다.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중상인 경우에는 섵불리 합의를 보지는 말고 전문가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을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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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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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요?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원 치료로 인하여 휴업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 치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다만 취업 준비생이라 할지라도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알바를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수입의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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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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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직 과실이 진행중이고 분심위 예정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과실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따로 돈을 낼 일은 없습니다.또한 2개월째 치료 중이라면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어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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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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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합니다
사고 내용 자체는 상대방의 후진 사고라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후진이 보이는데도불구하고 바싹 붙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한 후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사고가났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따라서 우리 보험사 측에도 과실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심이 좋고(분심위나 소송 진행시에우리 보험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 무과실 사고가 맞다면 굳이 양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몸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사고를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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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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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 실비처리 문제여부 질문
해당 부분은 퇴행성 질병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 청구해서 보험금을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를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반면 자동차 보험 회사와의 합의에서는 허리 디스크가 100% 퇴행성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가가중한 만큼은 보상은 받아야 하나 실비 청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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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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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이여도 사고났을때 휴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휴차료는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만 보상이 되나 해당 오토바이를 영업용으로사용했다는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하면 휴차료가 보상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다쳐서 입원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휴차료가 중복으로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따라 중복이 될 때의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에게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한 후에보험개발원 기준의 휴차료를 보상받거나 소득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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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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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병원치료비는 사비로 주겠다는 이유가 뭔지 의문입니다
대물은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면 할인할증 등급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사고 건수만 잡혀서 할증률이 낮은데 대인은 금액과 무관하게 대인 처리를 하는 순간 할인 할증 등급이 떨어져서25% 이상 할증이 발생합니다.결국 대인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보험료 할증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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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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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입니다 경유손님 내리다가 진짜 조금 모르고움직였는데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차량을 내리기 전에 움직였다면 상대방이 다칠 수가 있고 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에 경찰서에신고를 해서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불리하며개문발차 사고가 되면 형사 처벌의 위험도 있기에 최대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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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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