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질문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대 보행자(본인) 사고로 경찰신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한도만큼의 합의금을 현금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1. 합의서 인적사항에 꼭 주소를 써야하나요? 피해자인 제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하는건 너무 꺼려집니다.
질문2. 인감도장을 꼭 해야하나요? 서명이 약하면 지장은 안될까요.
질문3. 보험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주는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따로따로 수령할 예정인데, 이게 공제 안되는 거란 내용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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