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공부중에 질문사항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으며 그 수익자가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고 현재의 약관 내용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하지 않으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은 보험 사고 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1순위가 되어 1.5 : 1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배우자의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 1004조 제 1,2항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사유가 되므로 다른 수익자인자녀에 대한 보험금 2억 * (1/2.5) = 8천만원이 보상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0나 31502)또한 만약 보험 계약자인 상속인이 처음부터 피보험자를 해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서양속에반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대법원 99다 49064)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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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으로 심사를보냇는데요?
병원까지 같이 동행은 하지 않아도 되나 주치의 선생님에 따라 환자 없이는 소견을 안 써주는 분도 있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의무기록 사본만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면 동의서와 위임장만 써주면 됩니다.다만 환자 본인이 직접가면 신분증만으로 가능해서 간단한 부분도 있고 결국 조사자와 한번은 만나서 현장조사를 해야하기에 병원에서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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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서행차량 문콕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측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냥 보험 처리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간혹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들에게 특이 사항(사고가 다수이고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많은 경우 등)이 없다면 그대로 대인 배상을 해주게 되고 종결하게 됩니다.다만 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때 피해자가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게 사고의 영상 등을 제출하면서 인적 피해가 발생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주장할 수 있겠습니다.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민사 소송등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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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에 도장 법인인감, 사용인감 어떤거찍나요?
사용인감을 찍어서 보내주어도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니 사용인감을 찍어 보내주고 만약에 안 된다면그 때에 다른 대체 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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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 우회전 사고 산정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 신호 좌회전하는 차량도 방어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20% 이상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되며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을 해 주는것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할증 변화는없습니다.다만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다가 그 치료비가 대인 배상1의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어 그 때에는 추가 할증이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척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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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청구과정 알려주세요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전화를 오기도 하며 전화가 없고 치료가 끝났다고 느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를 하자고해도 됩니다.경미한 부상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 합의금에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통원 치료를 한 경우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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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블랙 박스가 없어서 사고난 자리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유추를 확인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지만 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개인간의 합의는 사고가 크지 않아도 사고를 1건만 처리하면 사고 건수 할증(무사고 할인 유예)가 발생하여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나 잘 모르겠으면 보험처리를 한 후에 보험 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다시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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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계속 받을수 있나요??
교통 사고가 나고 사고일 기준 3주 동안은 매일 가서 치료를 해도 됩니다.다만 한방 치료의 경우 4주차 부터는 1주일에 3번만 치료가 가능하기에 1주일에 2번 치료받는 것은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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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나면 경찰부르나요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나중에 양 쪽의 과실을 따져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경우 공유 자전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과 같이 현장 출동을 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으나 나중에 서로 따른 주장을 할 수가 있어사고 사실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서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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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금일사고
질문자님의 경우 무면허라고 하는데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어 무면허 운전에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면허가 취소가 된 사실을 확인부터 해야하겠습니다.만약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면 보험 접수 한 후에 과실에 따라서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무면허인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으로질문자님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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