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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지만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과실 상계가 되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예를 들어 사망 사고에서 무과실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과실이 30%인 경우 과실 상계가 되어7천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본인 과실 30%분인 3천만원이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당 담보와 유사한 것이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다만 3천/ 1천 5백 / 3천은 가장 낮은 한도라서 실제 사고시에 한도가 부족하고 보상하는 범위도 자동차 상해가 넓기에조금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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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탄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입니다.따라서 평소의 출퇴근 거리가 짧고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자주 없다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사를 선택할 때에 낮은 보험료만 보고 고르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 출동이나 사고 처리에서 메이저보험사와는 조금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낮은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일반 보험사에도 마일리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아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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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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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에서 D단을 넣고 들어갔어요
보험 접수를 했으니 세차장 측에서 과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정한 금액으로 처리를할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처리가 끝난 후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을 확인하여 보험금 환입으로 무사고를 이어나갈 것인지 금액의 크기에따라 갱신 때에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대물 배상으로 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지급이 되게 되며 3년간 할인유예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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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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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상 처리를 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하락 손해로, 1년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라면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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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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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이륜차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것 같나요?
해당 사진에서 차량이 주차나 정차 중에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보아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과실이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주차나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할 경우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는 바 해당과실이 적용된 것이고 상대방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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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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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무단횡단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실이산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무단 횡단자를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떄문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 처리는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기에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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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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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폐차를 한 후에 차량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종결되기를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된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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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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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입원중 전원관련 질물 및 보험회사 경찰서 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할까요?
골반 골절인 경우 3주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아직 입원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것은 전원을 하려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진단서는 시간 끌 필요없이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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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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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실손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하더라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분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게 됨)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입니다.비급여에도 법정 비급여 부분만을 보상해 주며 법정 비급여는 치료의 효과는 인정이 되나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에 문제가 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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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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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민사적인 과실에 관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납득할만한 과실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상대방측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하나 바로 소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불법 정차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정차이기는 하나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유를 확인해 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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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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