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기
차선 변경 중 사고인데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도 피할 수 없는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이 적용되면정체 중 급차선을 변경한 이륜차의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급차선 변경이 아니라면 상대방도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양보를 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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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도 대인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약관 지급 기준대로 산정을 하면 치료비 중 8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합의금이 거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 상계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한다는 약관 규정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소액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도 하며 본인의 피해가 큰 경우에는 과실 상계로 받지 못한 손해를 본인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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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차선변경을 칼치기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버스의 속도와 급제동으로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상대방 버스의 운전자나 승객이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차선 변경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결과가 나오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보통 비접촉 사고 가해자의 과실을 60%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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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대물 담당자는 미수선 수리비에 대해서 결국 본인 보험사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따라서 본인 보험사 기준으로는 도저히 미수선 처리 금액을 맞출 수 없을 때에는 실수리를 하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견적의 70~80%까지 인정을 한다고는 하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기나름이기에 블루핸즈의 견적이 과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후려치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너무작은 금액이면 실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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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당했습니다 사건이 원할하지않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도 안해주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후에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를 따로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상대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는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부터 하시고 추후에연락이 오면 그 때에 처리를 하거나 구상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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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차량 뒤에 있고 후방주차하다가 살짝 쿵도 아닌 그냥 대는정도?
손해사정액이란 상대방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에 적절한지는 보험사에 문의를해 볼 수 있겠습니다.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처리시에만 내면 되고 본인 차량이 아닌 대물(타인 차량의 손해)배상에서는 자기부담금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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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 질문드립니다.(미수선 처리)
대물 배상의 미수선 처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잘 보는 수 밖에 없고 끝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상대방 대물 배상 담당자도 실제 수리를 하게 되고 그 기간에 렌트까지 생각하면 부르는 금액보다는 더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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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앞차가 신호를 잘못보고 출발
후방 추돌이고 상대가 갔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해야했기에 질문자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앞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급제동을 하였다면 앞 차의 일부 과실도 산정될 수 있겠으나 앞 차가 급제동을 한 것이아니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사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여 뒷 차의 100% 과실로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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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드신 어르신이 넘어져서 상해가 입었을때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금은 똑같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실손 보험의 경우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다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경우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수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감액이 되어 손해 배상을 받게 되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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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suv 동일차선(2차로)에서 좌회전 후 횡단보도 위에서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의 상황과 해당 교차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나 2차선에서 좌회전 한 후에 2차선으로 진행한 후에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을 하면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양측의 과실을 비슷하게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선행 차량인 이륜차의 과실은 조금 더 작게 볼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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