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중 후진하는차에 박혔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앞 차의 후진으로 인한 100% 과실 사고이나 상대 차량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차량이라면 블랙 박스 영상으로 정차 중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인 점이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오토바이인 경우 데시캠 등의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상대방 운전자도 본인의 과실 사고인지 인지를 한다면 경찰 신고가 되면 보험처리만으로 끝날 것이 범칙금 및 벌점 부과가 된다는 점을 알기에 보험처리로 종결을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를 찾아 사고사실을 확인하거나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를 공개하여 본인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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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소견서 질문
병원에서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일단은 자료 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건강 보험공단에서 해당 치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소견서를 써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 보험을 적용해 줄 것이기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문제를 삶을 때 까지는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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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자동차를 새차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기존 자동차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종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있기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할 수도 있으나 미리 납부한 보험료가 해지시에 일할로 계산한 환급금이 적기에 차량을 대체하는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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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기간 운전 안할때 보험 가입 및 갱신 안해도 되는건가요?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합니다.그래야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의 보험료가 산정되는 곳의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을 해두어야 하며할증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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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조건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수리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최종 지급 금액인 8만원이 렌트 비용의 35%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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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신고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대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조사는 당사자인 어머님이 받아야 합니다.피해자 신분증과 방문을 하는 분의 신분증 정도는 지참을 하고 어머님의 진단서 정도를 들고 가면 됩니다.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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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과실을 100 퍼 인정 안하고 보험사도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분심위의 결과도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 측이 합의하여 분심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한 쪽이라도 바로 소송을 가는것에 반대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인 배상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부로 합의를 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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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사고 이후 사고 후 조치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처음으로 정하고 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관계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해주기 때문에블랙 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에는 사고가 나 파손된 부위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과실을판단할 수 있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주변 도로 상황이 나오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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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하면 일시금 수령을 할수가 있나요?
국민 연금을 납부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 연금 을 받을 자가 있으면 유족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유족 연금은 국민 연금 보험 가입 기간과 부양 가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위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 수령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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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상금 지급받은 후 취소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다쳐서 학교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개인 실비로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양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르고 보상하는 방법도 다르기에 때문에 양 쪽 보험금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개인 실비 받은 것을 환급이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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