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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기절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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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집을 와서 조니까 차가 긁어져 있어요 제가 긁은 것 같은데 .. 블박이 고장난 상태 입니다

운전을 하고다니다가 k9인데 긁은 느낌은 안나서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와서 보니까 심하게 긁어져 있더라구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모르고 왔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긁은 느낌을 근데 초보라서 못 받았어요 …. 블박은 고장난 상태 입니다…다른 분이 긁어져 있다면 확인하시구 전화 올까요? 그럼 보험처리 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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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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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사고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사고인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조사관이 보기에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물피도주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연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고 보험처리해주면 됩니다.

  • 다른 자동차등과 사고가 난 경우라면 상대방이 확인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경찰에 사고신고 후 조사를 하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등) 처벌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보통 보험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분이 긁어져 있다면 확인하시구 전화 올까요? 그럼 보험처리 하면 될까요..?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경찰에 사고처리한 싱태일 것입니다.

    이경우 피해자에게는 보험처리가 되나 사고경위등에 따라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처리후 보험 처리한 금액에 대해 부담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안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