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죄 판결 보험금 반환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형사 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해 사망 위로금 과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받은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로 인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환급을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해당 부분을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형사건에 대한 처벌입니다.
보험금은 민사건이기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보셔야 하며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니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급해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받은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 우선 질문자의 질문내용의 2심이 형사재판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가 맞다면,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나왔다하여 민사상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즉, 형사재판은 가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민사상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두 사건은 전혀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쟁점이 동일하지는 않아, 해당 무죄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무죄가 나온것인지를 살펴 이가 민사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히 무죄판결이기 때문에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줄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