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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비율문의(대물 4000만원이상)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의 할증은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이 넘어가면 그 금액이 4천만원으로크다고 하더라도 사고 점수는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기존 할인할증등급에서 1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게 되며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15% 정도가할증이 되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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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여가 가능한가요
해당 부분은 회사의 내규로 정하거나 근로 계약시에 명시를 해 두는 것이 회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원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에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며(직원 사기 진작 및 복지),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근로기준법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직원이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개인적인 차량 운행인 경우 부담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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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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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제 과실 100) 이후 5년이 지났는데 피해자가 계속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는바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선 지급한 후 구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번에 위자료와,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를 보상한 것이라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의 처리가종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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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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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간병비 별도인가요?
합의금에는 간병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데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이어야 보상이 되고그러치 않은 경우 간병인을 썻다는 이유로 간병비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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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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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있습니다.앞으로
뇌진탕으로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치료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할필요는 없으며 좌골신경통의 증상 발병은 여러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것을 의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좌골 신경통이 허리쪽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기에 허리 쪽에 대한 정밀검사mri 촬영은 필요해 보이기에 주치의에게 검사 소견을 내어 달라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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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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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려준 진단 내용에서 회전근개의 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 특별히 후유증이 남을만한 부위가보이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위자료와 휴업손해(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와 통원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따라서 휴업손해의 발생 유무(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여부)와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합의금의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추가 입원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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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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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이 금액이 적나요?
허리의 골절이 압박 골절이 아닌 단순히 금이 간 정도라면 합의금이 많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향후 치료비로 수술이나시술등이 필요없고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을 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며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형사 합의금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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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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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이 금액이 적나요?
척추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여 8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하게 되는진단 주수는 추가 진단을 포함하지 않고 8주로 계산됩니다.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골밀도가 정상이라면 상해 등급 5급에 해당하고 이 때에 간병비는 15일치가보상이 됩니다.또한 치료비는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면 안되며골절의 정도와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얼마의 가동년한이 남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합의금은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조기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이후의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그 금액은 좀 작게 느껴질 수도있습니다.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와 가입기간에 따른 진단 주수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의 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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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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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필수 보장 내용(변호사비 관련 개정 궁금)
변호사 선임비는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3천에서 5천만원 정도를 심금(1심-항소심)제한 없고본인 부담이 없이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재가입을 할 필요는없습니다.다만 그전의 운전자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기에해당 부분만 챙기면 법률 개정이나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굳이 다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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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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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음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후방 추돌과 같이 완전한 무과실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하기도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도 많기에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께 10~20%의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쌍방의 과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 소송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대인 없이조건부 무과실로 빠르게 종결하는 것으로도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과 동승자가 실제로 통증을 느껴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과실은 그 이후에 따져 보아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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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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