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인데 가해자일경우 병원접수
가해자가 과실이 100%인지와 상대방도 과실이 있어 대인 접수가 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 대인 접수가 안 되고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건강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의 운전자 보험이 아닌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한 후 지불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의 적용 유무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통해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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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로변경위반 과실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노면표시 위반으로민사적인 과실은 상대방 100%가 되며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로 조사가 되었기에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 가산차선 변경의 위치가 선행하지 않고 옆이나 후방이였을 경우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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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발생하여 그에따른 뒷처리?? ㅠㅠ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맞는 것인지의 확인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경찰 신고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득을 볼 수는 있기에 그러한 부분이라면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며 피해자가 2주 진단 정도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100~15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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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보상및 과실여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의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다른 부분은 걱정할 필요없이 상대방에게서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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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유지가 나을까요? 신규 가입해야 할까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주된 담보인데 벌금 비용은그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기존 보험이 형사 합의금의 금액이 작고비탑승중 사고를 담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비용이 3천만원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보상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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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과실, 개인 합의 시 요추 2번 골절 합의금 적정선 질문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인 어머님의 소득과 요추 2번 골절의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압박 골절인 경우 골밀도 수치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 간단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65세 나이인 경우 별도의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가동년한(일할 수 있는 기한)을 초과하였기에 입원시 휴업 손해와 후유 장해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산정이 되지 않고 위자료만 적용이 됩니다.치료관계비와 위자료가 산정이 되는데 위자료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과 과실에 따라 산정이 되게 되는데위에서 말한 압박률의 정도와 골다공증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합의를 한 번 해 보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리며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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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공제조합 합의금문의드립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로 통원 치료만 한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나공제 조합의 경우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과실이 없는 경우 합의금에는 향후에 들어갈치료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기에 그 정도 금액이면 치료를 더 받겠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고 대인 담당자와밀당이 조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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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사고가 쌍방 과실이 나올만한 사고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몸상태가 어떤지가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정도라면 대인 접수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조건부 합의를 할 수도있겠습니다.다만 그 금액을 무리해서 2백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보험료 할증은 2백만원 초과시에 더 할증이 되는 것은 맞으나 과실 50% 이상인 경우 바로 할증 적용이되나 과실 50%미만은 해당 사고는 제외하고 할증 적용이 되며 할인 유예만 발생하게 되며상대방은 대인, 대물로 할증이 될 것을 질문자님이 양보하여 대물만 할증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데금액까지 2백만원 이하로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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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동차 보험의 계약 기간은 기존 보험의 경우 종료일이 2월 5일인 경우 2월 5일의 24시까지 밤 12시 까지는 기존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옮기는 보험의 경우 첫날 24시부터 즉 2월 6일 0시부터의 사고가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갱신전 3개월 기간의 사고는 그 해에 할증이 되지 않고 다음 갱신 때에 할증이 되며 기존의 보험계약의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에는 보험 처리가 되며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따라서 기존의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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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긁었습니다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일반적으로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건수가 1건이 잡혀서 3년간 무사고할인 유예가 되어 그 금액이 50만원은 일반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포함한 보험료와 해당 사고를 지운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이번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할 것인지를 결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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