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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상한버터
택시와 사고로(택시중침100%사고)
인한 피해자이고 대물보험 처리지연(감가상각으로 100%보상처리 불가라며 안 물어줌)
으로 약1년간 고생중 가장 빠른 처리방법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중침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100%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상받는 내역은 기본적으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용에 대해서는 출고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 대비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상기중 어느부분이 보상이 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타당한 보상액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은 1. 상대방, 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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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공제 조합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나 국토부의 공제 담당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은
있으나 공제 조합에서 무시하면 그것도 답이되지는 않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선처리한 후에 구상은 자차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나
그 방법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본인 돈으로 먼저 수리를 한 후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만 인정(견적서는 불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