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해야 하나요?
대리 운전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 대리 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질문자님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대인배상1(책임보험)으로 선처리가 된 후에 대인 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과가에는 차주의 대인배상1 처리 내역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할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차량의 파손은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질문자님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수리비만 나오고 렌트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의 대리운전 보험에서는 보상이 됩니다.차주인 질문자님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대리운전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적용만 되는 경우 큰 문제는 없으니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보험전문가분들에게 질문)
경찰에 한 쪽에서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접수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면 됩니다.과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진입한 보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인지, 질문자님의 후방을 부딪힌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 보행자가 없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진행을 하다가 난 사고인지, 자전거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등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곳의 과실이 50% 이상으로 산정이 되게 되니 경찰 조사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측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공유 자전거여서 해당 자전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따로 보상이 될만한 것은 없고(자부상)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이 많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사고가 아니기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을 담보가 없어 따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5 (2)
응원하기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바로 진출을 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1차선 차량의 과실을 60%의 기본과실로 크게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내용은 상대방의 방향 지시 등 점등여부, 1차로 차량이 2차로를 통해 진출하려는 것이 2차선 회전 차량의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양 차량의 사고 위치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차로 차량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방향 지시등도 보이지 않았다면 차선에 따라 회전을 했을 뿐이기에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때에는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분심위 확인서
교통 사고의 양 당사자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을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대신하는 보험사가 동일하기에 과실에 대해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과실이 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분심위 의원(변호사) 1분의 의견만 들을 수 있고 구속력이 없기에 보험 회사 담당자들은 그 결정으로 끝을 낼 것인지 확인서를 받게 되나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결국 분심위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분심위에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상대방이 정말 5 : 5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분심위 의견이 정해지고 나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1심에서 해당 과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무과실을 확인받고 싶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 소송의 실익을 따져본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차가 신호를 잘 지키면서 규정속도로 주행중에 킥보드 타고 있던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
예전처럼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100 : 0은 없다는 것은 옛말이고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차 대 킥보드라고 해서 차량에게 무조건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 상대 킥보드의 신호 위반 등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킥보드의 100%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신호와 규정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각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상운송종합보험 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문제가 되지만 현재 비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만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만큼 보상을 작게 받는 것 뿐입니다.상대방이 유상운송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대물 배상의 한도는 있겠으나 해당 한도 내에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함)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를 탔는데 기사아저씨가 앉지않았는데 출발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찌 청구할 수 있나요?
버스와 같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버스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지불 보증을 받고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버스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 주행중 상대 차선변경 누구잘못?
기본적으로 직진 주행 차량과 차선 변경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습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며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며 한 차선씩 순차적으로 해야하기에 상대방의 과실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최종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상대의 과실이 80~90% 정도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 사고가 나면은 큰 규모의 보험사한테 저 주는 게 그들의 관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따질 때에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손해보험 협회에서 나온 과실도표에 따라서 기본 과실을 산정하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보험사는 가입 건수가 많은만큼 사고 건수도 많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데이터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분심위 결과내용, 판례 등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담당자의 역량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게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 사람을 피보험자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면 가능하나 그 사람이 운행 중 사고시에는 차량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보험이 할증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을 빌려주면서 할증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맺고 빌려준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는 있으나 할증이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