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을 해도 되지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경우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게 되면 보험료가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도 대인 배상보다 작습니다.다만 중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1점 추가 할증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과실 부분을 자동차 상해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단순히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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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고 횡단 보도의 경우 타고 가면 안 되고 끌고 가야하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타고 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로 통행을 하지 않고 타고 간 과실을 보험사 측에서는 일률적으로 10% 산정을 하여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는 하나 보행자의 속도와 다를 바 없이 천천히 진행하였고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인 점과 상대의 신호 위반 사고라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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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쌍방과실 상대방 2주진단 치료 관련
상대방이 치료를 오래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이 되기에 이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은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후 상대방의 합의 및 치료 관계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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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경우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로 보고 그 때에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 10%를 가산하여 80 : 20이 됩니다.다만 이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이며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옆이나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과실은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사고도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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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는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나요?
상대방 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일부 과실이 있지만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분쟁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받으면서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왜냐하면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는 해 주어야 한다는 자동차 보험 약관때문입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 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 보통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가해차량으로 되는 차량에게 5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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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위반으로 사고 났습니다 몇대몇일까요?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현재 양 차량이 거의 동일선상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방향 지시등을 켰더라도 안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유도선을 위반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신호 위반에 관한 부분도 양 차량이 모두 위반한 경우 과실을 따질 때에는 가산, 감산을 하면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또한 경찰 신고를 해 보아도 경찰이 100 : 0 이냐 아니냐의 과실을 따져주지는 않기에 분심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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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명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 배상의 기준은 소송시와 자동차 약관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으로 구성이 되며 사망시에는 장례비와 일실 수익으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해당 사고로 산재 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손익상계를 하게 되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 기왕증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보아 최종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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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자비로 계산시 문제가 있나요
건강 보험을 적용하고 교통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 공단에서 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따지게 되지만 건강 보험 처리 없이 전액 자비로 계산하는 경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후유증이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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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지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블랙 박스 동영상은 앞 차를 추돌한 상황이 담겨있을 것이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며 결국 사고가 제일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앞 차는 본인들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질문자님 측은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경찰 조사 후에 앞 차가 어떤 이유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인지 따져보게 될 것이나 보험사 기준은 아직은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의 과실은 더 높은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0% 정도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 시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의 진행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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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에 4주지나면 진단서발급비?
교통사고 이후에 치료가 제한되는 경우는 상해가 경미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발목을 수술했다면 상해 급수가 11급 보다는 높아 따로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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