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청구 후 지급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마다 차이도 있지만 어떠한 보험이며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실비나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과 같이 보험금이 크지 않고 청구 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3영업일 안에 보통지급이 되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 보험금과 같은 금액이 큰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또한 보험 가입을 한지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가 나오게되면 그 때에도 3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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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차선변경 후 직진차량과 후방추돌사고 과실 비율
중앙선에 가까운 곳부터 1차선으로 보아 반대로 질문이 된 것 같은데 사고 내용을 살펴 보면 직진 주행 차량과차선 변경 차량의 사고인데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사고로 이러한 때의 기본 과실은차선 변경 차량 60 : 40 직진 후방 추돌 차량입니다.다만 차선 변경 차량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2개 차로 연속 차선 변경 등으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고상대방은 규정 속도를 지켰느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속도 위반은 아니더라도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으나 직진 주행 차량 입장에서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하나의 차선만 변경할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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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사고일 경우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라 하더라도 할증이 되었는데 그 할증률이 달라지면서 과실 50% 미만의피해 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만 적용이 되어 사고 건수 할증만 이루어지게 되어 약 10%정도의 할증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과실 50% 이상인 가해 차량의 입장인 경우 내가 대인,대물을 받는 것은 할증과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대물만받는 것이 할증에 유리합니다.대인, 대물까지 받으면 두 담보에 모두 할증이 되기 때문이며 대인은 치료받으면 25% 이상 할증이 되나대물은 금액에 따라 2백만원 초과시 25%, 초과하지 않으면 10% 정도의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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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통상 동일 차선에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피해 차량이 되는것은 맞습니다.상대 택시가 왜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과 주변 cctv가 있다면해당 영상도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질문에서 말한것과 같이 충분히 주장하여 피해 차량의지위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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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가 낫나요 미수선 처리가 낫나요?
미수선 처리는 상대방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데 견적이 2백만원 정도 나오면그 금액의 80% 정도를 주려고 하고 다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택시인 경우 공제 조합에서미수선처리 금액은 소액으로 인정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미수선 처리시에 금액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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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람 접촉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자전거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유 자전거인 경우공유 자전거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금에는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 치료시 교통비,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 치료로인한 휴업 손해 등이 보상이 됩니다.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통상 치료비와 진단 주수 당 약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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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자동차사고 수리비는 총자동차가액을 초과하지 않나요?
단독 사고로 수리비가 자기차량손해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그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 차량 가입 시기에서 사고 시기까자 감가된 금액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따라서 1984만원보다는 조금은 낮은 금액이 자차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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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과 교통 법규 위반으로 할증 붙는거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본인의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기존의 무사고 할인 유예)이 10% 정도 되며사고 점수 1점에 따라 약 15%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까지 차등 적용이 되며 대물에 대해서는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할증이 됩니다.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은 법규의반의 정도에 따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1건당 20%의 할증,음주 운전으로 2년 내에 사고가 1건 발생시 10%, 2건 이상 발생시 20%등으로 할증이 됩니다.그외의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위반은 1건으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2건 이상인 경우 5%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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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서류접수할때 건바이건으로 청구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입퇴원 서류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보험금 청구서는 한번만 작성해서 청구하면되고 한건씩 청구를 하려면 할 때마다 보험금 청구서를 써야 하기는 합니다.입원 일당의 경우 퇴원을 한 후에 입퇴원 확인서를 발부하여 청구하면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3일을 초과하는 4일차부터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최종 퇴원 후에 청구하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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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추월 우회전 중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본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그 과시링 60%나 100%나 보험료의 할증은 동일합니다.따라서 만약 질문자님 과실이 60%인 경우 대물 할증에 더하여 대인 할증을 더 받지 않고 대물만 100% 과실로처리해주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또한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의 합이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건수 할증만 되고대인으로 처리시에는 할인할증등급의 할증으로 인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과실을 양보하는 것이 양쪽에 모두좋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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