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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위반으로 사고 났습니다 몇대몇일까요?
안녕하세요 5거리에서 주황불때 (약 2초남았어요) 두 차가 1,2차선에서 정지선 동시진입해서 지났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있어 유도선으로 건너는데 상대 차량이 저희 쪽 방향으로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100:0이라고 처음에 인정했는데 후에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노면위반 부분은 인정을 하나 둘다 주황불에 건넜기때문에 그걸로 인정을 안한다고 하는데 양쪽 다 신호위반이면 신호위반은 벌금으로 내고 과실은 따로 보는걸까요? 분심위로 간다고 하는데 분심위가면 100:0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대 몇대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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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현재 양 차량이 거의 동일선상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방향 지시등을 켰더라도 안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유도선을 위반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신호 위반에 관한 부분도 양 차량이 모두 위반한 경우 과실을 따질 때에는 가산, 감산을 하면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를 해 보아도 경찰이 100 : 0 이냐 아니냐의 과실을 따져주지는 않기에 분심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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