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 ㅠㅠ급해요
상대방이 사고 사실과 피해 사실(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경찰 조사관이 피해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때에도 별도의 형사 처벌이 아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이후 전혀 차량에 피해가 없었다면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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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구상권 개념이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가 비록 한 쪽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이면 그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이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대인과 대물 모두 상대방측에게지급된 보험금을 사고 면책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사고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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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료 한달 미납 시 문제점?
보험료는 2달 이상 미납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된다는 사항을 우편이나 이메일,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안내하게 되고 그럼에도 미납한 경우 실효가 됩니다.실효가 되면 실효 기간의 보험사고(실비의 경우 상해 및 질병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것이지 질문과 같이 1달치의 보험료가 미납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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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중 또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차 사고가 나게 되면 2차 사고 이전까지의 손해는 1차 사고의가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며 2차 사고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서각각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 후 일주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경상의 경우 급성기인 사고일 이후 3일을 초과하면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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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상대방이 차를 긁었는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사고 이후에 연락처를 주었고 그 연락처가 허위 연락처가 아닌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되지 않아경찰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자차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선 수리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자차 보험이없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본인 사비로 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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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미끄러짐 사고 영업배상책임 보험 청구 가능 여부
욕실 내에서 입욕제를 쓰다가 미끄러진 사고에서 해당 업체의 관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중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는 업체측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하기에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구내 치료비 특약은 보통 100~300만원의 한도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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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만기된 후에 청구해도 되나요?
보험이 만기되어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되기전 유효한 보험 기간내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기 이후에도 해당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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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의기간 중 진료보증 끝나면 합의금이 없나요?
치료 필요로 인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상해로 인한 합의금은받을 수 있으나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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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실효되었는데 부활 할려고 합니다.부활조건 궁금 해서요
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가 된 경우 3년 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기에 현재 실효된지 10개월이면기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부한 후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이 때에도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적용이 되기에 고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제대로 고지를 해야 추후 보험사고시에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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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100:0) 피해자입니다. 적정 합의금과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염좌 진단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 소득자인 경우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한 후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의 금액은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진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실제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 합의 이후에는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상대방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그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면 합의없이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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