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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도 계약자가 사망하면...

실비보험도 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질병, 타인에 의한 살인, 사고 등으로 죽었다면 물려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게되면 해당 보험의 권한도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시 보험사를 통해 계약자 변경신청하시면 되는데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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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한 것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자가 사망시,

    계약자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담보 내에는 사망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질병이나 재해라면 사망전까지의 의료비에 대해서 약관대로 보장은 가능할거구요~ 사망보장은 별도로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타인에 의한 살인과 사고는 무조건 보장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망자의 상속인에게 계약자의 지위가 가기에 상속인 중 특정 1인이 계약자로 할 것인지 상속인 모두 계약자로 할 것인지를 정해 관련서류(위임장과 동의서등)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빈다.

  • 실비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실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상속인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실비 가입 보험사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도 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질병, 타인에 의한 살인, 사고 등으로 죽었다면 물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자가 사망한다면, 해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해당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물려받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계약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는 피보험자 변경이 불가능한 보험이고 100% 소멸형이라서 그렇습니다

    1,2세대 보험이라면 건강보험이랑 같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 혹시 사망에 관련한 특약이 있다면

    그건 상속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비자체는 증여나 상속의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