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기준이 궁금해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선 서류 첨부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돈을 지급해주니깐 그런식으로 받고 있거든요..ㅠ 실비보험 청구 기준은 뭘봐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본인부담금의 차이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어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비가 몇세대실비인지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단순 건강검진, 예방, 미용이 아닌 질병/상해의 치료목적이여야 팡구가능힙니다.

    2. 실손의료비 청구시 기본 공제금이 있기에 만원 이하의 진료 및 치료비는 되돌려받으실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 진료및 치료시에 발생한 비용을 본인부담금제외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가입연도 몇세대 실비보험이냐에 따라 총진료비에서 돌려받는 금액이틀립니다

    하루통원한도내에서 100% 모두 돌려받는 실비도있는반면

    90~80% 비급여항목은 또 다르게 산출됩니다

    일단 몇년도가입 인지 알아볼필요가없으며

    가입당시 담당설계나분이나 전문설계사통해 상담요청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갖고계신 실비보험이 몇세대 상품인지 알아 보셔야 해요^^

    그리고 자기부담율을 확인해보시면 급여는 최소얼마에 몇%, 비급여는 최소얼마에 몇% 인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 진료비영수증에 보시면 이번에 병원비 중에서 급여가 얼만지, 비급여가 얼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율만큼 제외하고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는다구 생각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답변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고 그 외 모든 실비들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항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병들만 아니고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일 경우 보장이 가능한 것이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별 자기부담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질문자님꺼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증권 발행을 해보면

    급여 ??% 비급여 ??% 자기부담금 이렇게 안내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담당설계사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다시 재질의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준은 뭘봐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실비보험 청구기준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체크하고 청구하면 되며,

    혹시 모른다면, 보험증권을 재발급받아 체크하여야 하며, 이도 안된다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실비 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입원 치료비와 통원 치료비이 보상 한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에

    상세 내역서를 보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가 있고 통원 치료시에 자기부담금이 있어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아야 정확한

    지급 금액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은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 치료 목적인가?
    2. 내가 가입한 실손의 보장범위에 들어가는가?
    3. 실제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인가?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 가장 중요한건 '치료 목적'입니다.

    실손보험은 쉽게 말해서 질병이나 상해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받더라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목적으로 아무 증상 없이 검사를 받았다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 의사가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했다면 보장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검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두 번째로 [보장범위]를 말씀드렸는데요.

    치료목적이라면 대부분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되지만.

    -실손 가입시기별로 약관규정이 다른점.

    -그리고 그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규정되 있으니 한번쯤 찾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 세 번째는 '얼마 썼고 얼마 보장되는지" 입니다.

    일단,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상 써야 나온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액은 다릅니다.

    결론~!!! ^^

    입원은 당연히 청구 하시면 되구요.

    통원은~ 쉽게~ 1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청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이상 커트라인은 본인 실손의 통원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설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손이 몇 세대인지 알아보시고,

    실손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구조와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현재 5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비중증 비급여를 분리하고 자기부담률도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