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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중입니다. 최초 임의가입일이 오래되지 않아서 ?

안녕하세요 ,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중입니다. 최초 임의가입일이 오래되지

않아서 65세까지 연장해서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최초 가입일자 이전의 기한에 대해서도 추가납부를 할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라해도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충독하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가입일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120개월을 초과해도 원한다면 추가납입은 연금 수령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65세 수령이라면 수령 한달전까지 가능하며 최초가입하기전 기간을 소급해서는 납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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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 대상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됩니다.

    질문에 20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 이상이면 되니 문제가 없고 만약 10년도 되지 않는다면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하여 기간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상태로 납부에외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기간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최초가입일 이전으로는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최초가입후 한동안 납입이 없었던 기간 동안에 대한 추납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년이 안되더라도 일단 노령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만 내면 가능하니까요

    문제는 받으려고 하는 금액 일 것 같은데

    그 예시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어

    지금 부터 이렇게 낼 경우 언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법적으로 추납제도를 이용할수없어서 최초 가입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돈을 더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연장해서 납부하더라도 20년 채우기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연금 납입 횟수를 월 1회로 120회만 채우게 되면 연금 수령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