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버스승객 사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보게 됩니다.피해자가 갈비뼈 3대가 부러진 경우 4주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며 합의금은 상대방의 소득과입원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최소 250만원 이상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다만 보험 접수시에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을 하기에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해주면 되고 그 이후 보험 처리 후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보험료 할증부분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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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때 형사합의
음주 운전은 과실 여부를 떠나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형사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함이 좋습니다.검사나 판사도 판단을 내릴 때에 형사 합의 여부도 감안을 하기 때문이나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가해차량인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공탁 또는 합의없이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합의시에 구공판(형사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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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과실에 대해서 궁금해서질문남깁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과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결국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교통 사고에서 가해차량으로 나오는 경우특이하게 5% 차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에게 60%의 과실을 산정하여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6: 4라면 신호등없는 사거리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우측 차인 상대방에게 40%의 과실을적용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적인 과실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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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및 향후치료비 삭제 관련
모든 보험의 약관의 적용은 약관 변경 후의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일부 피보험자측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특별히 소급 적용이 됩니다.향후 치료비 관련 부분은 개정이 연기된 부분도 있고 약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고에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분위기는 기존과는 조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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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발생시에 부르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렌트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불러야 합니다.주로 전국 렌트카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렌트 계약시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문제를 제외하면 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처리와 동일합니다.다만 렌트카의 경우 보험 처리시에 차량 당, 인당 면책금이 있는 경우 렌트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불리하기 때문에 렌트비는 조금 더 고액이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작은 곳에서 렌트를 함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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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당했을때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될때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명확한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만 접수한 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사고시 수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요청한 후 보험 처리하면서 상대방 과실이 100%로 결정이 나면 그 때에 보험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어사고시에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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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관련 질문 드려보아요
자동차 보험은 종료일(만기일) 밤 12시까지 보상을 하고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당일 24시가 지나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만기일에 가입을 해야 법적인 의무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적인 의무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운행을 하게 되면 최대 2백만원까지의 범칙금, 상습적인 경우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고 사고시에모든 손해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을 두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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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차량,희귀한 차량 전손,사고 보상절차궁금해요
튜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튜닝한 금액에서 사고 당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 대해서 감가 상각한금액이 보상이 되며 튜닝한 영수증이 있으면 보상이 더 원활합니다.단종 차량이나 희귀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별도로 하지는 않으며 보상금의 차이가 큰 경우 비슷한 차량의중고 거래가등을 입증하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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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 및 설사가 반복되어 치료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할 경우 장에는 이상이 없게 나와도 실비처리는 가능한가요?
변비 및 설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전문의의 검사 소견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료비로 볼 수 있어 그 검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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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 방문하게되는 비용 등은 상대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고 보상받게 되는데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에 가서 수리와렌트를 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지불 보증서를받아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는데 일단 환자가 부담한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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