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가 갑자기 정차되어있던 차에서 문을 열어서 부딪혔는데 이때에도 차사고로 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서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운전자 등은 문을 열기전에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처리도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며 cctv 등으로 확인을 해서 상대방을 찾게 되면 대인 접수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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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이런 언급 괜찮을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1세대 실손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1세대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총 치료금액의 50%가 보상이 되기에 질문자님은 합의보다 치료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상관없습니다.1세대 실비 유무와 시간이 많은 것으로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책정받아 합의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상관없습니다.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mri 찍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받은 진단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상해 급수도 올려주지 않아 4주가 경과하면 2주 마다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주치의와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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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 사실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원데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인, 대물은 문제가 없지만 자차가 없는 경우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나오지 않는 것이고 상대 과실이 높다면 거의 들어가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2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고 상대 과실이 80%인 경우 160만원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받고 4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을더 부담하는 것 뿐입니다.자차가 없기에 더 들어가는 금액은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상대가 대인 접수하면 질문자님 대인 접수한 후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바로 합의를 봄으로써 그 돈으로 손해를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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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생명 보험과 상해 보험의 차이점은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의 차이도 있지만 생명 보험의 기본 계약은 일반 사망을 담보한다는 것이고 상해 보험은 상해로 인한(급격, 우연, 외래성) 사망이 기본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일반 사망은 사망을 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며 심지어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보상이 되어 유리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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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쯤에 자차사고가 나서 한동안 운전은 안했는데
사고 기록은 3년간 적용이 되며 7년이 지났다면 리셋되어 최초 가입과 동일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으나 지난 달 개선안이 발표가 되고 8월 1일 계약분 부터는 변경이 됩니다.3년 동안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 질문자님의 할인 할증 등급이 15~29등급인 경우 전 등급에서 -3을 한 등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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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어떨때 적용이 되는걸까요?
특정범죄 가중 처벌이 되는 도주 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파손된 경우에는 뺑소니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일단 식당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이후에 연락해서 보상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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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교통사고 질문 드려요...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처리하게 되면 상대 대물 손해와 자차 수리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0%정도 초과하면 20% 정도로 할증된다고 보아야 하며 정확한 할증 금액은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연락처를 제공하였기에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하거나 상대와 합의하여 현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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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받은 보상금 때문인지 건강보험
산재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건강 보험이 오르지는 않습니다.또한 직장 가입자인 경우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해당 직장의 급여 소득과 별개로 따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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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퇴원할때 계산을
교통 사고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은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그 치료비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합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계속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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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합의거부하면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운전자 보험에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나 있다면 합의하면 좋기는 합니다.벌금 2백만원이 나온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낸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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