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질문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친구가 운전 중 사고이지만 질문자님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원칙은 친구가 운전을 한 경우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 배상과 질문자님 차량의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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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손해보험 누수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보험사의 조사업체 손해 사정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보험사에서 결재가 날 지는 진행을 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고 이후에 보완 요청이 오면 대응하는 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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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서행중에 뒤에서 제 차를 박았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보상정도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후방 추돌 사고이기에 과실은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님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접수도 받아서 치료받으면 되며 대물은 질문자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대인으로 인한 보상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염좌 진단인 경우 15만원)와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등이 보상이 되며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한 후에 합의금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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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지급결의서 관련질문입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보내 달라고 하면 됩니다.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되나 어차피 담당자인 대인 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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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승자보험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있습니다.
가족 동승자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 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이 나온 경우 보상이 되므로 동승자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독으로 사고가 나서 보상받는 특약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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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시점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사고는 후행차인 오토바이가 먼저 진로 변경을 한 후 선행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고인 경우 앞차 60 : 4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앞차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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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 질문드립니다..
합의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마음대로 지불 보증을 종료할 수는 없고 통원 치료비가 많이 들지는 않기에그런 것으로 사기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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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실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접수가능?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에서 차량이 대물 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으나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없기에 따로 과실을 따지기 어렵고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로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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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타다가 100:0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휴차료를 내야 하나요?
본인의 과실이 없는 후방 추돌로 100% 상대 과실인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렌트한 차량의 휴차료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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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딱히 보험 처리하는데에 필요한 서류는 없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고에 보험이 적용 가능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접수 한 후에 연락오면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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