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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환한코브라
유난히환한코브라

차선 변경 시점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차로 편도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이던 이륜차가 전방에 정차중인 택시가 진로를 막고 있어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택시를 추월하여 다시 2차선으로 재진입 후 직진하던 도중

1차선 선행중이던 승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직진하다가 급감속하여 브레이크등만 켜진채

이륜차와 근접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여 이륜차의 후미에 승합차 앞 부분이 닿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을 먼저한 차량을 보는 관점에 따라 과실비율을 보는 시각이 다른데,

양 차량이 중앙선에 닿은 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체가 완전히 2차선에 진입한 시점은 이륜차가 우선입니다(사진2)

승합차량은 중앙선에 걸쳐진채로 약 10m가량을 직진했고 이륜차와의 거리가 근접한 상황에서 급격히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차량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는지 차선 진입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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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 차량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는지 차선 진입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자가 제시한 사진으로만 본다면,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을 하였고 직진중 사고로 판단되며,

    승합차량은 1차선에서 우회전하던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즉, 본 사고의 쟁점은 오토바이를 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직진중으로 볼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것으로 사진상으로 상기와 같이 보이나,

    영상자료를 본다면 즉 시간을 고려하여 본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고는 후행차인 오토바이가 먼저 진로 변경을 한 후 선행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고인 경우 앞차 60 : 4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앞차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