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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강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와서 저희를 치었어요
보험 접수를 꺼려하는 것은 보험료 할증 때문인데 그럴 수 있지만 개인간의 합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않고 한 쪽에서라도 반대하는 경우 복잡해 지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일단 이야기를한 번 해 본 후에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 처리하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결국 경찰에 해당사고를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그전에 보험 회사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이 경찰에 신고 후에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경찰이 어느 보험사인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에 우선어느 보험사인지는 알아본 후 경찰 신고 후 나오는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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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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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해주는건가요?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 측 보험사의 대물 배상 직원이 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기존의 판례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다만 기존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 때로는 불합리하게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개정을 통하여 그런 부분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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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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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졌을때 어떤 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에 대중 교통 이용 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하는 담보가 있으면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거의 많은 지자체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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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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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면책금 내는게 맞나요??
렌트카 계약 사항마다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교통 사고가 난 후 보험 처리 시에 면책금은 렌트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대물 50만원, 자차 30만원은 이해가 가나 대인 배상 처리시 50만원인지, 대인 배상 처리시 인당 50만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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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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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데 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 차량 가액과 대물 배상의 차량 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전손 시에 차량의 값을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한도가 되며 대물 배상에서는 서울 중고차 매매조합과 카마트 등의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당 금액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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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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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직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확실히 했다면 무단 횡단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피할 수 있었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은 산정을 하여 과실 상계 후 보상을 받게 되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치 아니하고 아무리 자동차 운전자가 조심히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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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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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일처리와 불성실한 업무처리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아서 대물이 종결되었다는 문자 내역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민원은 가능하며민원을 이야기하며 그 때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할 것입니다.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에 그 때의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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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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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 0 전손처리 조언 부탁드려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고 손해를 끼친만큼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차량 가액 2천 5백만원인 차량에 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전손을 요구한다고 해서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천만원에 대해서 물어주면 됩니다.상대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차 선처리 후 구상금 청구나 민사 소송을 들어올 것인데 그 때에적절한 금액을 손해 배상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수리 기간도 길것이고 그 동안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도손해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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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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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교토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과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과실 50% 이상과 50%미만의 경우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50%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에 따라바로 할증이 되지만 50%미만의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바로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은 사고 건수 1건으로 3년간 사고 1건에는 포함이 되어 할인 유예가됩니다.예를 들어 대물 사고만 나서 양 차량의 대물 손해 중 본인 과실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백만원을초과한 경우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는 25%이상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 50%미만 피해자의보험료는 10% 정도만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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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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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혹시 형사입건 가능성여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된 경우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는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이 가로질러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여부는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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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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