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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차랑 사고 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 보험 회사 기준 과실도표에서는 4륜 자동차와 2륜 자동차의 사고를 따로 분리하였지만 올해 나온 과실 도표에서는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10% 정도만 자동차 측에 불리할 뿐이며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서 자동차가 10%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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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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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서술한 대로 차량 운전자가 서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상대 오토바이의100% 과실 사고입니다.상대는 도로도 아니고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에서 튀어나온 것이므로 무과실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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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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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역(먹자골목)중앙선침범후통행하다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한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상대가 사고가 날 것을 알고도 멈춰있는 차량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주행할 때는 반대편 진행 차량을 확인하고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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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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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은 70%이며 상대는 화물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차량과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정도 과실이면 받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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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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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과 안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민사적인 합의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찰 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큰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보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하지 않아도 소액의 벌금형이기때문에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아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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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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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둔 차를 박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수소문하여 구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해서 경찰의도움을 받아야 합니다.cctv를 주는 입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마음대로 주지 못하고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기에 일단 경찰에 신고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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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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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경운기 음주운전자와 자전거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농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이 적용이 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럐법 제 3조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는 것이 끝입니다.이러한 농기계의 음주 운전이 문제이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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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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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인데 엑스레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치의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해서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계속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검사를 요구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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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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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 됩니다.개문을 갑자기 한 쪽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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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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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절 박고는 전방주시태만으로 10:0을 거부하고 9:1이라고 합니다 참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시에 선행을 하여 진로 변경을 하였다면 직진 주행차 입장에서 보였기에 과실이 산정되게 되나 직진 차량의 시야에보이지 않게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직진 주행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아직 바퀴가 양차가 구르면 백프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인 없이 처리하기 위해 일부러 일부 과실 주장하여대인 없이 100% 과실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간단히 종결하고 몸에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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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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