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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멧돼지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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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 지연사유라는데 뭔가요?

어머니께서 보험금지급지연 안내톡을 받으셨다는데

지연사유가 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

이라는데

그게 뭔가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 지연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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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지연심사를 할것이라고 알리고

      30일이내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해요.

      손해사정인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설명을 할꺼에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이라는 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고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을 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은 보험금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통상 보험 계약 해지권이 존재하는 3년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신다면

      가입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이 있지는 않았는지 손해사정사에서 조사원이 파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선택 혹은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으시려면 해당 조사원에 협조를 하실 의무가 있지만...

      현장에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찾는 조사원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를 찾는다면 그것이 성과를 내는 것이기에

      별의별것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협조는 하셔야 하지만, 굳이 필요없는 부분까지 동의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머님께 필수 서류와 불필요 서류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명해도 되는 서류에는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의 경우에는 열람 및 사본발급의 범위를 지정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위의 서류들을 요청했다면 해당 서류에 병원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병원 이름을 적어주시고, 발급범위는 대장암과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되도록 적어주셔야 손해사정사가 해당 병원에서 대장암과 관련된 이외의 의료기록에 대해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지 않으면 손해사정사가 대장암 이외의 다른 치료나 병력을 가지고와서 보험금을 안 주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다섯 가지 서류에는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1. 면책동의서

      -> 원래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데 이번만 지급해주고 다음부터는 보험금 지급을 안해주겠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것.

      2. 부제소합의서

      ->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줄 때 최후의 보루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3. 의료자문동의서

      ->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이때의 다른 병원은 보험사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음

      4.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조회 동의서류

      -> 보험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발급 목적을 보험회사제출용으로 기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발급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개인 진료내역 확인을 하기 위해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5. 국세청의료비공제내역 동의서류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보려는 것이라 동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시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별 문제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보험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문제가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이며 영업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조사업체에 조사를 의뢰하여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되어 그 결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사정은 보험금 심사를 뜻합니다.

      - 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 없다면 단순 지연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연사유가 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 이라는데 그게 뭔가요?

      :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문구만 보면 보험금 청구서류 손해사정이라함은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아직 심사중인 것으로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연된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손해사정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