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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미만은 실비청구하면 손해인가요?
실비 보험은 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세대별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2세대 이후에는 거의 만원은최소 자기부담금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만원 이하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실제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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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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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같은곳사고 대물접수 2번 보상가능할까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1차 사고만큼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2차 손해시에는1차 손해에서 추가된 손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차 사고시에 파손 정도와 2차 사고 이후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양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2차 사고시에는 이미 파손이 되어 있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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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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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 차량과 직진 주행 간의 사고 과실 비율 문의
결국 보험사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사고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가려면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절차를 설명드리며 만약 상대방측은 바로 소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을 가는 경우 소송이 확정되면 질문자님도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판사에게 서면으로질문자님이 무과실이라는 점을 위의 설명과 같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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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해당 장소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국가 배상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 검찰청에 국가 배상 지구 심의 위원회에 국가 배상 신청서와 손해를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자차 보험 처리 후에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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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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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요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였기에 만약 선 부담한 후에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 선처리 후보험사를 통한 구상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차 보험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나다.따라서 자차 선 처리 후 구상이 조금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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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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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운행정지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자동차 보험에서 각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게 되며자동차 보험의 담보 중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운행정지 차량의 운행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사고로 정한 담보는 없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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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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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지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몇일이나되는지 알고싶어요
서류 심사로 끝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암진단의 적정성과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장 조사자에게 빠르게 협조를 해 준단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시간이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진단이 적정한지,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전에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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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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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상대방 책임보험 일때? 어떻게 접수해야지 좋은지?
질문자님이 실제 치료가 필요하여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무보험차 상해를 어떻게 접수를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약 통원 치료만 받았고 치료를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한도 금액 120만원안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가해자와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처리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한 후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본인 과실이 있다면 자동차 상해로 해당 과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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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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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부상지원금 처리방법
운전자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상대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보내달라고 해서받아서 진단서와 함께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된 지급 결의서가 필요하기에 합의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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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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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합의 후 경찰로 사고 접수를 해야할까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가아닌 사고에서는 공소 제기(형사처벌)가 되지 않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기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좋고 신고할의무도 없기에 이대로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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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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