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실비율과 합의금 산정 좀 해주세요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가장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 중이였다면 추월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상대 차량의 과실 사고이며 3주 진단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시에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이보상이 됩니다.일당이 15만원이란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바 세금 신고된 금액이위와 같다면 입원 기간에는 해당 금액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되며 세법에 의하여 임금이 입증되지못하게 되면 1일 9만원이 조금 넘은 금액이 휴업 손해가 됩니다.그 외에는 통원시 1일 8천원이 보상되며 합의 시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일부 인정받은 금액을 더하여최종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장기렌트카 미수선처리 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장기렌트카는 차량의 명의자가 렌트회사입니다.따라서 미수선 처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렌트회사가 되기에 해당 렌트사에문의를 해 보아야 할 것이며 상대 보험사도 렌트사에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질문자님께 미수선 보험금을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답변부탁드릴께요
자동차 상해 3억에 3천만원에 가입을 했다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치료관계비인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부상 1급의 경우 60일치의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백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부상 위자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상 1급의 경우에도그 위자료는 2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다만 아이가 심한 부상으로 후유증이 나올 때는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정확한 사항을확인해 보아야 하나 2백만원은 부상 위자료 1급 기준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보험 회사 누적 지급금액이무슨뜻인지요
누적 지급 금액이란 질문자님께 실비 보험에서 보상한 금액을 누적(합한 것)한 것입니다.실비 보험에 따라 입원, 통원, 약제비 등에서 한도를 두고 있기에 동일 상해, 질병에 대해서 현재까지지급된 금액을 안내하는 것이며 본인부담 상환제의 적용을 위해서 1년간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청구할때 청구서 질문 체크 잘못했을때?
치아 보험을 가입한 곳이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한 회사만 가입이 된 경우 그렇게 청구하면 됩니다.보험의 목적(피보험 이익)이 동일한 보험들끼리만 비례 보상을 하게 됨으로 다른 개인 보험 가입 여부는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무보험차량에추돌당했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정확하게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아무런 자동차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지, 아니면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물 배상은 보상되지 않고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차량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기에 가해자에게 얼마간의 시간 여유를 준 후에 어떠한 조치가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한 후 그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여가해자의 보험 적용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확인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 알려주세요
가해자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가해자도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없습니다.현재 사건이 경찰 조사 종결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된 경우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그 때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볼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이 보상되기에 합의를보려고 하겠으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이나 미적용시에는 본인 사비를 들여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에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며 가해자가 먼저 연락이 전혀 없는 경우 형사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인 합의금 20만원? 얼마여야 할까요?
접촉 사고로 최소로 부상을 당한 경우 상해 급수 14급인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치료시1일 8천원의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위자료 15만원에 7일의 통원비 8천씩 5만 6천원을 더한 금액으로 약관상산정이 되는 금액으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위 금액에 일정 금액의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가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중추돌 사고 발생시 맨 앞차의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고 뒷뒷차는 종합보험이 있으면 뒷뒷차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의 상해에 기여한 차량이 뒷 차량만인지 그 뒤의 차량도 인적 피해에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바로 뒷차만 기여를 했다면 다른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처리는 불가하나 만약 뒷 뒷차의 차량도인적 피해에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기여한 정도에 따라분담을 하게 되기에 충격이 1번이였는지, 연달은 충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뒷뒷차의 종합보험측에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튼다고 해서 차량에 그 정도의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일단 대인 접수는 거부를 해 볼수 있겠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측은 경찰에 신고한 후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인바 조사관에서 위와 같은사고 사실을 전한 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차량 수리가 필요한 점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사고로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