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택시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하면 손해액 산출해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이야기 해주면 그 금액이 적당한 것 같으면 합의하면 됩니다.위자료, 휴업 손해(입원한 경우에만 보상),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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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량 밖에서 통화중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와서 차량에 부딫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가 본인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아이가 다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구호 조치를하여야 하는데 잘 하셨고 인적 사항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교통 사고 조치는 잘 하신 것으로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될 것은없습니다.이후에는 과실에 따른 민사적인 부분만 남은 것인데 차량을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과실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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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자전거보험에 가입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 자전거 중 스트롤 방식은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자전거에 해당이 되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PM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파스형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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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등급이 나올지 몇등급이나 받게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모가 아닌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에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반흔이남은 사람을 말하며 이 때에 14급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노출된 부분도 아니고 선상 반흔이 5cm정도가 2개 있다면 장해급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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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피해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다만 직접 청구하더라도 가해자가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보험 처리 해주지 말라고 하면 대물 사고는 어차피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이러한 때에는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을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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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오진으로 인해 보험료를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사에게 본인의 고유적인 진단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진단서에는 번연절제술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술 확인서에 해당 사항이 적혀 있고 보험사도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냥보험금 주면 되는 것이고 진단서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주지 않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필요하면 의료 자문을 받아서 지급하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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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과실률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래도 앞 지르기를 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 높게 산정이 되는데 질문자님의 말대로선행하던 자전거도 정상 주행이 아니라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자전거에도 30% 정도의 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벌금은 보통 전치 1주당 최대 5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전거의 경우 그것보다 작게 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다만 경찰에서 가해자로 형사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나 상대방은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유리하므로 좀 알아보면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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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다른차량을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45만원의 수리비면 상대방이 렌트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이야기 잘 해서 조금 낮춰서 합의할 수도 있고 보험 처리하면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으나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고 3년 이내에 2백만원 이하 사고가 한 건 더 발생하면 할증이 되기에 현금 처리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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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우측에서 진행한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데 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측 차와 우측 차 중에 우측 차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 시에 좌측 차와 우측 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우측 차의운전자가 바로 충격을 받기에 우측 차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좌측 차 60 : 40 우측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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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이크와 오토바이가 사고 났는데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카오 바이크가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 질러 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카카오 바이크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100% 과실이 나온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도로의 상황과 사고 상황에서 오토바이는 정상 신호에 진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바이크의 발견이 용이하였다면오토바이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고 카카오 바이크의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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