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갑자기 나타난 일방통행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도로 진입금지 보조 진입금지 표시도 없어요. 그러던중 주차차량 왼쪽 휀다 부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는데, 어떻게 사고처리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