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차량과 샤고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특히 질문자님의 사고처럼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를 한 경우 10~20%까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미 자차 보험은 접수가 되었고 상대방에게도 대물 접수를 요구한 후 과실을 따져 처리할 필요가있겠습니다.다만 어차피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의 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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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특약은 수술 종류에 따라 왜 보장금액이 다른가요?
상해 종별 수술비의 경우 1~3종, 1~5종 등으로 수술의 종류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그 발생빈도나 수술의 위험성에 따라 높은 종일 수록 지급 금액은 큽니다.1종의 경우 피부 봉합이나 간단한 절개 및 절제 수술 등을 말하며 5종의 경우 심장이나 뇌에 관련하여고난도의 수술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기에 그 지급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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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도 상해보험 대상이 되나요?
상해 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 사고를 인정받는 경우 그 사고가 집밖에서 발생했건집안에서 발생한 것이건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19 구급일지나 병원 초진 기록에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 보상받을 때에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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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후 보험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 같이 본인이 선부담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와 공업사나 수리센터가 지불 보증을 받아 줍니다.즉 보험 접수 번호만 있으면 수리한 곳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물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하면 되고 본인 과실로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접수한 후 그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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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추돌 사고나 차량 단독 사고 시 자차 수리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아 부담을 덜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자기차량손해 특약 즉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해 두면 본인의 과실로 차량의 수리가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기부담금 - 보통 수리비의 20%가 자기부담금이 되며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민사 소송을 갈 수 있어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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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받은 병원비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 보험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2010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니라면 실비 보험에서 산재에서 보상받은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결국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2016년 이전 보험의 경우40%를 이후 2016~2021년 6월 까지의 경우 80%, 그 이후의 경우 7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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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하다가 사고났어요 과실 비율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우회전 상대방의 과실이큰 사고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게 잘못한 거라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은 2차선으로 그대로 직진이고 3차선에 끝차선이 있어 우회전을 하여 3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또는 90% 정도의 과실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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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상대과실100) 정차 중 후방 추돌인데 합의를 해야할까요?
3월달에 촬영한 정밀 검사인 MRI 판독상 요추 3-4번은 Bulging disc 소견이 있고 4-5번은 disc Protrusion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그 때에 이미 요추에 대해서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이 된 것이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 이후 7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목(경추)디스크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월달 mri 검사할 때에는 목보다는 허리쪽이 불편하여 허리만 촬영을 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시간이 너무 경과한 부분이 있고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와 병합이 되는 병명이기에 늘 사고로인해 가중된 부분이 얼마(보험사는 이 부분만 보상함)인지에 따른 분쟁이 됩니다.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한 부분은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도 병원에 문의를 하여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고 만약 사고의 충격이 큰 상태(대물 견적이나 가해자의 속도 등)였다면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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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재해분류표는 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나요?
손해 보험사의 상해 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그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생명보험의 경우 상해보다 범위가 넓은 재해 보험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분류표를두어 분류하고 있습니다.이는 해당 재해사고가 미리 분류해 둔 재해에 해당하면 보상을 하게 되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분쟁을줄일 수 있고 그러한 재해사고만 담보를 함으로써 보험사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기준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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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낙상사고는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이라고 해서 상해사고 즉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넘어진 사고,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부상한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상이 됩니다.다만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의료비나 질병(예: 임신중독증, 자연유산 등)은 면책(보장 제외) 사유로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되지 않아 해당 상해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상해로 인한 것인지를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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