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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외부 활동 중 사고가 아니라 집안에서 계단을 헛디뎌 다친 경우도 상해보험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집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상해사고이기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실비에서도 상해의료비로 보상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8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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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안에서 넘어진 사고도 상해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일부로 한 것 아니고 실수로 다친 것이니까 가능하답니다.
최용수 보험전문가
농협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집안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도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집안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라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초진기록지에 상해 사고로 기재되어 원활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해 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 사고를 인정받는 경우 그 사고가 집밖에서 발생했건
집안에서 발생한 것이건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9 구급일지나 병원 초진 기록에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 보상받을 때에
유리합니다.
김명광 보험전문가
생명보험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됩니다! 외래라는 뜻이 집밖이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왕력이나 질병 등이 아닌 신체외부의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쓰는 외래진료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식당에서 뜨거운 국에 데였다? 집에서 요리하다 뜨거운 국에 데였다? 마찬가지로 두가지 상황 모두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도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가 상해의 전제조건이죠.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집안에서 계단을 헛디뎌 다친 경우도 상해보험의 상해에 해당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고원인만 확실하다면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상해담보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상해보험 보장 받을 수 있으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안에서 넘어져 다친 상해도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진료 치료한 의료비는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되며 호시라도 골절이나 다른 진단이나 수술등의 치료를 했다면 다른보험의 상해담보로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등 상해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가 집 밖에서의 사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고 우연힌 외래의 사고인지가 핵심인데 현재 말씀하신 상황은 보상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