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차량과 샤고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지하2층에서 3층 내려가는

경사로 진입로에 주차칸도 아니고

이중주차허용칸도 아닌데 불법주차한 차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차가 주차 되어있을거라 생각도 못했고

커브돌자마자 불법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차주한테 연락하니 새벽이라 날 밝으면 확인하고 차 훼손이 안 심하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접수 하는걸로 하자라고 연락이 왔고

제 자차 대물은 접수햤는데 보험담당자가 출동도 안해주고 아파트라서 과실비율 안 따질수도 있다라고만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차는 그냥 긁히기만 했고 제차는 찌그러졌습니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자차 대물은 접수햤는데 보험담당자가 출동도 안해주고 아파트라서 과실비율 안 따질수도 있다라고만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 정확한 것은 사고현장을 살펴보아야 하나, 비록 아파트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진출입로 경사로코너에 이중주차를 하여 통행의 방해가 되고, 발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불법주차과실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을 잡더라도 10-20% 범위내로 자차와 대물을 모두처리하였을 때 2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할증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리를 안한다면 일방과실로 본인차량은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적극 과실다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내라고 하더라도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특히 질문자님의 사고처럼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를 한 경우 10~20%까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미 자차 보험은 접수가 되었고 상대방에게도 대물 접수를 요구한 후 과실을 따져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의 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