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율 맞나요 전문가 의견 기다립니다
요골 골절 이후 수술하여 6급, 늑골 3대 골절로 8급을 받아 한 등급 상향되어 5급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요골의 경우 골절 부위에 따라 골두이거나 원위부 관절내 골절인 경우 5급에 해당하고 8급 상해인 3개 이상늑골 골절이 있는 경우 4급으로 상향이 되기에 골절 부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야간의 무단 횡단시의 보행자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운전자가 무단 횡단하는사람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야어느 정도 과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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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관련 고민되는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보험 가입 당시 이후 2022년에 간경화로 치료를 받은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고B형 간염 진단을 보험 가입전 3개월 이내에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고지의무 사항을 저촉한 것이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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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서 사고경위 칸에는 질병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쓰면 되나요?
사고 경위에는 어떠한 이유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는지를 쓰면 됩니다.건강 검진 중 질병확인, 혈변을 누워서 병원에 내원 등으로 해당 암진단을 받기 전 최초 병원에 간 경위를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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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물처리 렌트업체 이용시 과정
렌트업체에서 입고 출고를 다 해주기도 합니다.다만 수리완료 후에 본인 차량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출고일자를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할 수도 있으며일정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 기간이나 출고일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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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부모님 밑으로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를 부모님과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후에 부모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자녀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게 가족한정, 지정1인 등으로 추가한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모든 담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세부옵션을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개개인이 가입을 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본인 이름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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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중 구난이 뭔기요??
구난과 견인의 차이는 구난이 견인을 하기 위해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차량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 견인이 되게 만드는 것을 구난이라고 하며 차량이 배수구난 논, 모래 사장 등에끼이거나 빠져서 바퀴가 제대로 구동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 견인이 가능하게 크레인이나 인양 특수 장비를이용하여 차량을 빼내는 것을 구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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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0이면 추후 보험 갱신 시 무사고로 이어지나요?
사고로 인해 보험료의 할인 유예나 할증이 되는 것은 본인 과실이 있어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금이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무과실로 과실이 없는 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처리나, 내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결국 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없기에 할증이나 할인유예없이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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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여쭙고싶어요 저희엄마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어머님이 기초 수급자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로 가입을 하는 경우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어머님이 보험 수익자이고 이후에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어머님 통장에 입금되어금융 재산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무조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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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비급여수술시 자보, 건보 문의?
회전근개의 경우 평소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행성이 존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보기에도 MRI상 퇴행성과 상해 기여도가 병존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때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자동차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해당 치료비에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 보다는 퇴행성까지 보상을 하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자는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다만 그 수술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가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에그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흉추 방출성 골절에 관한 부분도 후유장해 부분을포함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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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합니다 가해자*피해자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과실 상계가 적용이 되기에 무과실로 산정한 합의금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의과실 분의 치료비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합의금이 없거나 아주 소액일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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