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비급여수술시 자보, 건보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상대과실 100)로 흉추 방출성 골절로 12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2주간 보존적 치료 후 수술은 안해도되고 보조기 착용하고 아직 입원해계십니다.

흉추 치료 중 어깨가 아파 MRI찍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어깨 문제 없으셨습니다. 직장도 다니셨구요.

의사쌤은 "다들 어깨 물리치료 받다가 결국 수술하러 오더라. 어머니 나이도 젊으시니(197X년생) 수술하는게 좋아보인다." 하셔서 수술 생각중입니다.

병원에선 두 가지를 설명해주시네요.

1. 봉합만 하는 수술 (재발률 30%).

이건 자보로 가능. 추후 재발하면 그때 의료보험으로 또 수술받는 방법.

2. 진피 쓰는 봉합하는 수술 (재발률 10%).

이건 자보로 진행하게되면 비급여로 100% 자부담 발생한다. 그러니 퇴원 후 재입원하는 방식으로해서 의료보험 적용되게 하겠음. 이 경우 개인 실비 활용할 수 있다 하네요. (S코드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가족 입장에선 당연히 재발률 낮은 수술(2번 방식)을 고를거잖아요.

근데 억울한게, 사고로 어깨 아프신건데도 개인 실비 써서 수술해야 된다는게.. 왜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는지..

이 경우 자보로는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하고 개인 실비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다른 방안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로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재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답변이 시원찮다 싶으면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는 기준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면 사고 이전에 기왕력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보험사에서는 그 주장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쪽에서 충분히 그랬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말을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진피나 콜라겐 같은 부분은 자보가 아니고 일반 질병수술이든 상해수술이든 보험사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시술들이라 실비 적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자보로 진피나 콜라겐 같은 수술로 진행이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회전근개의 경우 평소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행성이 존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보기에도 MRI상 퇴행성과 상해 기여도가 병존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자동차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 보다는 퇴행성까지 보상을 하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수술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하더라도 해당 교통사고가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에

    그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며 흉추 방출성 골절에 관한 부분도 후유장해 부분을

    포함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서 흉추 방출성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신 데다가 어깨 수술까지 하셔야 한다니 가족분들의 상심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내 과실도 없는 100% 피해 사고인데, 왜 더 좋은 수술을 내 개인 실비로 처리해야 하나?"라는 의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환자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명확한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팩트 체크: 왜 가해자(자동차보험)는 2번 수술을 안 해주나요?

    자동차보험은 가해자가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어머님께서 받으시려는 2번 수술(진피 이식 봉합술)은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에서는 이를 '외상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환자 본인 부담금)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자보로 2번 수술을 강행했다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해 수술비 전액을 날릴 위험이 있으니 아예 진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2. 197X년생 어머님의 '회전근개 파열', 기왕증의 함정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에 S코드(상해)를 적어주신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보상과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50대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은 사고 충격도 있지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퇴행성 질환)가 반드시 섞여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십중팔구 "사고 기여도는 50%이고 나머지 50%는 기왕증(원래 있던 퇴행성)이니 수술비의 반만 주겠다"며 삭감을 주장할 확률이 99%입니다. 자보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분쟁만 길어지고 어머님 치료 시기만 놓치게 됩니다.

    3.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처 방안 (병원 제안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어머님을 위해 아주 현실적인 우회로(편법이 아닌 실무적 정석)를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무리하게 자보를 고집하다가 재발률 30%인 1번 수술을 받으시면 나중에 어머님이 두고두고 고생하십니다. 퇴원 후 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재입원하여 가장 좋은 2번 수술을 받으시고, 발생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어머님의 개인 실비(실손의료보험)로 청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환자분의 몸을 완벽하게 고치는 1순위 정답입니다.

    4. 억울한 내 돈, '합의금'으로 철저하게 받아내세요

    내 실비를 썼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억울함은 나중에 합의금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은 흉추 방출성 골절과 어깨 수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중상해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가해자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하실 때,

    ① 내 실비로 처리하며 발생한 자기부담금 손해액

    ② 어깨 파열 및 흉추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합의금 규모를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조언: 지금은 치료 방식에 대해 보험사와 싸울 때가 아니라, 어머님의 완벽한 회복에만 집중하실 때입니다. 병원 안내대로 2번 수술을 실비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고, 이후 합의 과정은 워낙 중상해이므로 개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하기보다는 독립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손해액을 철저하게 합의금으로 보전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억울한게, 사고로 어깨 아프신건데도 개인 실비 써서 수술해야 된다는게.. 왜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는지..

    이 경우 자보로는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하고 개인 실비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 우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판단된다면, 보험사 지불보증을 통해 수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의 방법상 비급여치료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이 있다하여도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퉈볼수는 있으나, 우선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사고기여도는 몇 %정도되는지를 주치의에게 문의하시고, 만약 해당 사고의 100%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고, 비급여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치의가 상기와 같은 옵션을 주었을 때에는 사고 100%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