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후 비급여 수술시 자보, 건보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상대과실 100)로 흉추 방출성 골절로 12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2주간 보존적 치료 후 수술은 안해도되고 보조기 착용하고 아직 입원해계십니다.
흉추 치료 중 어깨가 아파 MRI찍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어깨 문제 없으셨습니다. 직장도 다니셨구요.
의사쌤은 "다들 어깨 물리치료 받다가 결국 수술하러 오더라. 어머니 나이도 젊으시니(197X년생) 수술하는게 좋아보인다." 하셔서 수술 생각중입니다.
병원에선 두 가지를 설명해주시네요.
1. 봉합만 하는 수술 (재발률 30%).
이건 자보로 가능. 추후 재발하면 그때 의료보험으로 또 수술받는 방법.
2. 진피 쓰는 봉합하는 수술 (재발률 10%).
이건 자보로 진행하게되면 비급여로 100% 자부담 발생한다. 그러니 퇴원 후 재입원하는 방식으로해서 의료보험 적용되게 하겠음. 이 경우 개인 실비 활용할 수 있다 하네요. (S코드도 넣어준다고..)
가족 입장에선 당연히 재발률 낮은 수술(2번 방식)을 고를거잖아요.
근데 억울한게, 사고로 어깨 아프신건데도 개인 실비 써서 수술해야 된다는게.. 왜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는지..
이 경우 자보로는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하고 개인 실비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다른 방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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