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비급여 수술시 자보, 건보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상대과실 100)로 흉추 방출성 골절로 12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2주간 보존적 치료 후 수술은 안해도되고 보조기 착용하고 아직 입원해계십니다.

흉추 치료 중 어깨가 아파 MRI찍어보니 회전근개 파열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어깨 문제 없으셨습니다. 직장도 다니셨구요.

의사쌤은 "다들 어깨 물리치료 받다가 결국 수술하러 오더라. 어머니 나이도 젊으시니(197X년생) 수술하는게 좋아보인다." 하셔서 수술 생각중입니다.

병원에선 두 가지를 설명해주시네요.

1. 봉합만 하는 수술 (재발률 30%).

이건 자보로 가능. 추후 재발하면 그때 의료보험으로 또 수술받는 방법.

2. 진피 쓰는 봉합하는 수술 (재발률 10%).

이건 자보로 진행하게되면 비급여로 100% 자부담 발생한다. 그러니 퇴원 후 재입원하는 방식으로해서 의료보험 적용되게 하겠음. 이 경우 개인 실비 활용할 수 있다 하네요. (S코드도 넣어준다고..)

가족 입장에선 당연히 재발률 낮은 수술(2번 방식)을 고를거잖아요.

근데 억울한게, 사고로 어깨 아프신건데도 개인 실비 써서 수술해야 된다는게.. 왜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는지..

이 경우 자보로는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의료보험?(건강보험?)으로 하고 개인 실비로 보상받아야 하나요?

다른 방안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자보 약관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적용 및 실비 처리는 일종의 편법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 해당 비급여 항목이 치료상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불보증을 강력히 요구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거부한다면, 자비로 수술 후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비용을 포함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명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사전에 의료진의 진단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