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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솔개62
소중한오솔개6222.04.30

교통사고로 다음날 입원하셨는데.....

입원한병원에서 치료는 8일부터이고 비급여는 본인부담이라고하면서 입원한 어머니께 이런말을 간호사분이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손가락이 붓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허리통증에 아파하시는데도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ᆞ x레이검사는 받았습니다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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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한병원에서 치료는 8일부터이고 비급여는 본인부담이라고

    : 일단, 치료는 8일부터라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치료는 사고일부터 입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처리되는 비용만 지불보증이 되며,

    비록 본인부담금이라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그 내역에 따라서, 통상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의 경우에는 지불한 영수증과 세부내역등을 토대로 보험사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비 급여 치료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시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 부상이 없을 경우 보통 물리 치료 정도만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8일 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급여는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이후에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것이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해 줍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으나 올해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촬영한 X선 사진상 골절 등의 특별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도 증상에 개선이 없거나 추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CT, MRI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병이 확인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증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