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가는 헬스장에 한달전부터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80넘으신아버지께서 주차 하다 약간 치신거 같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 불안하고 블랙 박스 영상으로 자전거를 파손한 것이 확실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자전거 주인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신고가 되지않는다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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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에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전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와 산재 사고가 중복된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기간을 결정해 준 이후에 산재 요양 기간이끝나고 자동차 보험으로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산재로 접수가 되는 순간 자동차 보험은 면책이 되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만을 자동차보험에서보상을 하기 때문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치료를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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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도로교통법 상 신호등 보다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실 비율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 경찰의 수신호가 잘 보였는지 경찰이 상대 차량에게 정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을따져 보아야 A 차량의 무과실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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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형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보험 회사 기준 과실 도표에 따라 단순히 40 : 60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실은 질문자님의 말대로 1차로 차량이동시 또는 선행하여 진행 중에 2차로를 지나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진행 중이였다면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무과실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인 처리 없이 과실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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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스차인데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할증은 피보험자(차주)에게 되게 됩니다.따라서 리스한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할증과는 무관하며 해당 차량의 차주이자 피보험자인 리스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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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러개 가입시 골절 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 진단비와 같이 골절 시에 골절 진단비가 정액으로 보상되는 것은 실비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이 여러개라 하더라도 모두 다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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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선 바로 옆으로 건너면 무단횡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횡단 보도 안에서 횡단한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사고도 보행자가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야 합니다.또한 횡단 보도를 벗어나 사고가 난 사고인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5~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지선 안이라면 보통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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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밀다가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처리가 되지 않고 민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때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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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간이 의자도 음식점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며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영업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진 원인에 대하여보험회사는 조사를 한 후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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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차선 변경도 12대 중대과실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 내에서 특별히 차선 변경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은 가능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교차로에서 금지된 행위는 앞지르기이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앞지르기가 아닌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따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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