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로 집앞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 통행길에서 진입 금지 표시가 된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러나 역주행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으나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산정될 수는 있으나 역주행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과실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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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는데 동승자도 합의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고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입원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 손해는 받지 못 하나 위자료와 통원비에 현재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일부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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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100대 0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흔한 유형의 100 대 0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입니다.또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사고 등도 가해자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며 가해자는 본인의 자차 보험이나 자긴 신체 사고 담보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대인, 대물 담보로 과실 상계 없이 전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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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가 가해자가 보험처리말고 개인합의하자고 하는데 갠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소한 보험 처리하는 금액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공업소가서 수리비 견적 내시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렌트비를 알아 보아 그 금액 정도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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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라이트교체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이력은 남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단순 라이트 교체 같은 경우 단순 사고차로 중고차 시세에 변화는 없습니다.엎 범퍼, 휀다 등도 교환하게 되는 경우 무사고차는 아니나 단순 교환차로 시세에 문제가 되는 사고차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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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를 보러 가는길에 자그마한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인게 의심은 되나 음주 운전으로 신고를 해 봐야 사고 당시에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사고 영상으로 과실을 정하게 되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연락처 교환을 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 삼기가 애매한 부분이라 지금에 와서 신고를하더라도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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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자차관련 보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고 자차 보험금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물적 할증금액(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3년 간 됩니다.할증 폭은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 사고가 없다면 15% 이상은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폐차의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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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일반도로 주도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 의해서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이 동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주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3 : 7 소로 진입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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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으로 후미추돌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사고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 7 : 3 직진 주행 차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다면10%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가산이 되게 됩니다.또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것이고 예측하지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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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상대과실 처리으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합의금은 소득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디스크가 안 좋은 경우 퇴행성은 제외하고 이번 사고로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 본 후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2.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3. 산재 신청도 가능하며 치료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병원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회사에 신청을 해 달라고 해도 되나 이 때에도주치의의 진료 계획서가 필요합니다.그러나 해당 사고는 무과실 사고이며 산재를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4. 100% 상대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이중 보상이 되지 않으나 2009년 10월 이전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5. 통원 시에는 택시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천원의 교통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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