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인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내쪽으로 바꾸다 접촉사고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 전 30미터 전에 방향 디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그러한 경우 직진 주행차도 30%의 과실이 산정이 되나 방향 지시등을 켜자마자 칼치기를 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쌍방 과실로 나오는 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부담은 있기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처리없이 100%과실 진행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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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아이스 예방은 아무래도 제동 거리가 짧고 제어가 쉬우며 접지력이 높은 겨울용 타이어를 이용하고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곳인 터널 입,출구와 그늘이 지는 도로 등을 지나갈 때는 감속, 안전 운전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사고 시에는 풋 브레이크보다는 핸드 브레이크로 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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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 추돌로 제과실 100프로인데 상대편 2주입원후 퇴원 경미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요구까지 들어줄 필요는 없고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되고 상대방도 신고하려면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 함으로 무시해도 됩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합의를 보는 것이 우리할 수 있으나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또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므로 합의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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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들 사이로 헤집고 다니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애를 먹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차간 주행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차간 주행을 했다는 것 만으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오토바이가 추월 중 사고인 경우 아무래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어 가해자가 되나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지는 사고 상황을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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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금액 이 카톡으로 왔는데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손해 사정 금액이 온 경우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렌트를 받지 않은 경우 교통비를 포함하여 대물 배상으로지급된 총 보험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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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직진 중에 끼어들기 구간 전에 있는 안전지대를 무리하게 넘어 온 차량과 추돌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지대는 황색, 백색을 막론하고 그 안전 지대를 넘어오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 한 경우 그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신호 및지시 위반(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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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면서 추돌후 차량에 흠집이 거의 나지 않았으니 범퍼 점검 요구를 무시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고 몸이 안 좋은 경우 병원 내원 후에 진단서 제출하는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되며 그러한 행정 처분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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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이 비상사태가 생겨 비상등을 키고 주행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차량이 비상등을 키고 주행한다고 해서 긴급 자동차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조에서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따라서 비상 사태 시에는 경찰에 연락하여 유도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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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서 내미막 차량과 올라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올라가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며 내려오는 차량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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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교통사고시 보상은 운전자가 다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풀 중에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사고가 안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 대해서 차주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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