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7,3을 유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설명만으로는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으나 3 대 7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차선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주행차 3 대 7 차선 변경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급작스럽게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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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많이오는날 옆차량에서 고인물을 밟아 물이튀어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고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물을 튀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물튀김으로 인한 시야 장해가 사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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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를당했을때 추후에다시고발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있는 합의입니다.따라서 합의를 본 후에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는 앞 선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을 하는 등의 앞 선 합의에 하자가 있어야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한 후에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가해자는 합의서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다시 합의에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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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차를 긁고 도망가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을 긁고 간 경우 가해 차량이 알고도 그냥 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되어물피 도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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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차선이업는곳에서 양방햐진해중 추돌사고때문에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행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별한 한 차량의 과실이 없는 한 5 : 5 과실이 적용됩니다.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중앙쪽으로 너무 붙어서 온 경우에는 과실 조정을 주장할 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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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 완화 가능성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써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만들어질 시기부터 말이 많았으나최근 민식이 법 개정 사항으로 자동차에만 해당하던 법률이 건설 기계까지 확대가 되게 개정된 사항만 있을 뿐이라 당분간은완화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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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할 경우, 보험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하게 되면 그 다음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로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견적의 일부분만을 지급하기에 일단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고 처리가끝나고 나면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된 것인지 확인 후에 보험료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 시에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한 경우 환입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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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에 미끄러진 앞차가 제차를 부딪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블랙 아이스나 빙판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로 후진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면 뒷 차량의 과실로 사고처리가 됩니다.안전 거리라는 것이 앞 차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고를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앞 차가 빙판길에 회전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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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령시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는 사망하신 분이 되며 아마도 보험 수익자에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 순위 상속 1순위가 되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대표 수익자를 지정을 해서 그 대표 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같이 방문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렇다고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부분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청구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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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시 실손이나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입원 기간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 급여까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산재에서 다 치료비를 내 주기 때문에 건강 보험이나 실비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다만 산재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인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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