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치료기간은 입원 통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기준은 자동차 보험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 기준으로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 주고 병원비를 못 받게되니 치료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이는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이며 중상 환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결국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며 진단이 염좌 진단 2주만 나온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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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로 5대5인데 챠랑수리견적2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 50%로 사고가 났고 내 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 보험이 없다면 100만원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고100만원은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렌트가 반드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의 수리비 3백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의 50%는 내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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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대인접수보험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0프로인 경우 대인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치료비, 합의금과는 무관합니다.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의 50프로와 자차 처리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할증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합의금이 백만원 정도인 경우 사고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대물로는 할증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인 할증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20%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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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은 그 당시 음주 측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으며 손해 배상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3년이 경과하였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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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수선에 대해서는 수리 견적의 80프로 정도를 보상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약관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수리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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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어요 렌트를해야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가 업체에서 따로 렌트를 알아보거나 수리하는 곳에서 렌트카를 받아서 타고 다니다가 수리가 끝났다고 하면 렌트카 반납하고 차량을 찾아와도 됩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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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교통사고시 다리 골절로 인한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성장하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성장판 손상이 있는 다리 골절의 경우 경과를 지켜 보아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합의를 보아도 되며 6개월, 1년에 한 번 정도 다리 상태를 점검하는 경과 관찰 진료를 지불 보증을 받아 하게 되면 그때 부터 다시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되어 후유 장해가 발생한다면 보상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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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사고시 책임여부. 촉법소년. 안전장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헬멧도 착용해야 합니다.따라서 16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나 운전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공유 킥보드도 존재해서 문제입니다.전동킥보드와 사고시에는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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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골목길 운행 사고 6: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60% 인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40%를 보상받게 됩니다.나머지 60% 부분은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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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대서알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상운송을 가입하지 않고 개인형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개인형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운송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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