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사장낙화물이주행중인차에떨어져대인대물사고시합의금은
공사장옆을승용차로지나가던중갑자기공사장철근이차지붕에에떨어져차(그랜져2016년산)는폐차하고운전자는잠시혼절구급차로병원했으나외관상큰상처는없고특별한통증도없어피해자와합의도없이3일만에퇴원하여차량피해,정신적피해시피해자에게요구할수있는최소법적합의금은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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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장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현행 보험 회사 기준으로 위자료는 진단 주수당 2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후유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입원한 기간에 휴업 손해 등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기에 치료비 영수증을 내면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차량 가액과 렌트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