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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하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사고에서 과실 여부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가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비록 접촉은 없었으나 놀라서 넘어질 수 있었다고 볼 때 차량 운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물론 판사에 따라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20미터의 거리 정도라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단순 보험 처리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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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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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주차장 오르막길을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 이후에 밀려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1차 사고의 과실있는 차량의 과실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질문자님이 따로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있지 않은 경우 1차 사고의 여파로 충격한 것이여서 앞 차량이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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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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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 추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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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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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중 빨간날(병원휴무) 휴업손실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원칙적으로 입원한 날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직업인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일 경우 가능하며 산재 승인기간에도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급여와 휴업급여를 이중 수령하지만 않으면 됩니다.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 처리가 유리합니다.산재로 승인이 나게 되면 산재가 종결될 때까지는 자동차 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며 산재 종결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등은 과실 상계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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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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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급정거 사고 시 보험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이 버스와 끼어든 택시의 쌍방 과실 사고이거나 택시의 일방 과실사고입니다.어러한 때에는 버스에서 버스의 승객이였던 아버님의 피해를 선 보상하고 과실있는 택시측에 구상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어느 쪽에서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읍니다.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면 해당 번호로 치료 잘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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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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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정차시 다른차가 추돌하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 후에 미처 손 쓸틈도 없이 2차 사고가 나는 경우 2차 사고를 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이 1차 사고와 연관이 있는 사고인지 아니면 단순 추돌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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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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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가 났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킥보드의 과실 사고이나 인도는 주차가 금지된 곳이며 야간에 시야가 불량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20프로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수리비 및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공유 킥보드나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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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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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차량이 사고 발생후 뒤 따르는 차량이 추돌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추돌 사고가 난 후에 3번째 차량이 제동을 하지 못하면 사고 차량을 다시 추돌한 연쇄 추돌 사고시에는 제일 앞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2번째 차량이 100%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2번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것과 대인 피해의 50%를 세번째 차량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3번째 차량은 본인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대인 피해를,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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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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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중 추돌 사고의 마지막 차인 경우 과실은 100%로 산정이 됩니다.4번째 차량의 뒷부분과 대인 피해의 50%를 보상하게 되며 앞 차량도 사고로 인해 급정거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 차량의 피해는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내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 상해 담보 사용시에는 금액,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부상 정도에 따라 자동차 상해 담보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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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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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뺑소니신고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적용을 받는 경우는 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치거나 차량을 파손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간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어차피 상대방을 찾아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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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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