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만 친구분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교통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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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중 뺑소니사고를 당해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결과를 기다려 보시죠.사고 장소에는 cctv가 없더라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다른 곳에는 찍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장소와 시간 그 차량의진행 방향을 알고 있는 경우 가해자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못 잡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수리비가 작은 경우 사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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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후미추돌은 뒷차 과실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정상 주행 중이였다면 후미 추돌 사고 시에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 없습니다.쌍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는 앞 차가 정상 주행이 아니라 급정거를 하였거나 안전 거리를 짤라 먹고 차선 변경을 해서 사고가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명백한 후방 추돌인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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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려던 차와 직진중인 제 차가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이여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시에는 100 : 0 이 맞으나지금 사고에 관해서는 무조건 상대방 차량이 100%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물론 발견 즉시에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제동하지 않고 진행이 되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100 : 0 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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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버스승차하려는중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서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 접수 없이 처리를 하려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고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우길 수 있는 부분이나 결국 보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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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사거리에서 직진 중 우측 후진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사거리에서 후진 등을 켜고 후진하려고 하는 차량을 보고 바로 정차하였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면 무과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보행자와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도 바로 제동하였지만 사고가 났다고도 볼 수 있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 해 보고도 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10~20% 과실이 산정될 수 도 있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잘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보는 것 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을어떻게 생각할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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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중이었고 가해차량이 후진하다가 조수석 측면을 박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하는 곳에 렌트를 해달라고 하면 공업소와 연결된 곳에서 렌트 받으면 됩니다.수리 기간 동안 몰고 다니다가 수리가 끝났다면 공업소에 렌트한 차량을 가져다 주고 수리한 차량을 찾아서 오면 됩니다.렌트 비용 또한 대물 접수 번호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 렌트를 하지 않을 시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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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하면 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선에 따라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난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으로 3차로로 정상 주행을 하였기에 과실이 작습니다.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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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다 대로변차량과접촉한사고과실비율은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이 동시 진입, 비슷한 속도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대로 직진의 과실이 더 작습니다.T자형 삼거리인지 4거리인지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나 대로 직진차의 과실은 10~20%,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80~90%까지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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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통사고 보험 소멸시효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도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766조에 의거하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따라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을 하여 보험 회사가병원에 치료비를 내면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날로부터 3년의 소멸 시효가 시작됩니다.질문자님 자녀의 경우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료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여 일단은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볼 수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휴우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일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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